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및 소득별 지원금액 신청 방법
혹시 과도하게 의료비 지출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정부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관해 의료비 일부를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3년에 지원확대가 되어 연간 최대 5천만 원 의료비 지원금을 지급하니 대상이 된다면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질병 정도와 소득 및 재산기준, 의료비 부담 수준을 고려해 일정 지원기준을 충족하면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여러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 걸까요?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부담 수준을 확인 후 선정하며 다른 것들 분들은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소득 및 자산 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을 고려해 선정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필요서류
재난적의료비 지원 필요서류 안내입니다. 먼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 가족,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병명과 질병코드 등이 기록처리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나 통원사실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및 영수증, 세부내역서는 외래 진료 및 입원중인 의료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가족관계증명서환자 기준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는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보험 가입 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내보험찾아줌 이나 내보험다보여 등과 같은 보험조회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한 소득과 재산기준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미 저소득층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자산 기준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대상자는 가구 수익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일부가구에 대해서는 기준중위소득 100 200 사이의 소득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부가구란 가구의 소득수준 대비 과도하게 의료비가 청구된 경우입니다.
가구의 소득수준은 매월 납입하는 월 건강보험료로 확인하게 됩니다. 위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은 2022년 기준중위소득을 토대로한 금액입니다. 포스팅 확인시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경우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원 전체의 자산 합산액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은 방문접수로만 가능하고 퇴원 후 180일 이내로 신청해야 됩니다. 단,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지원금을 직접 받게 하려면 퇴원일 7일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신청기한 퇴원일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구비서류 아래표 참고선택 시 해당내용으로 이동 구비서류는 위 표 링크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해당 제도의 신청안내, 신청서 작성, 보완서류 제출등 신청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 별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니 구체적인 내용은 위에 링크를 통하여 확인 바랍니다.
지원비율을 곱하여 지원금을 산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인 경우 지원비율은 60이니 A는 900만 원1,500만 원 x 60의 지원금을 수령받을 있습니다. 다만 동급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말은 즉, 질병으로 140일 입원진료 후 퇴원하고 이후 70일 동안 다시 진료를 받았다면 총진료일은 210일이 되는데 하지만 이 중에서 180업무에 관한 진료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의료비 지원 필요서류
재난적의료비 지원 필요서류 안내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본인부담 의료비를 계산해
A는 재난적 의료비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동일질환의 치료를 위해 지불한 치료비, 입원비 등의 합계가 25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 의료비를 계산해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미 저소득층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자산 기준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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