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조건, 신청방법, 지급일 2022
COVID-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 지원을 했던 이 8월 21자로 종료됩니다. 청년이라면 게시물 확인 후 만료 전 지원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청년인 본인이 필요 서류 챙겨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들어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임차료 계좌이체최근 3개월 증빙서류, 청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미혼인 경우 부모님, 기혼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각의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지급 방식
신청 후 지원이 결정되면 매월 25일 청년 본인계좌로 최대 월 20만원씩 1년간12개월, 최대 240만원 내로 지급됩니다.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지급 받다가 만약 이사하게 되거나 동일 주소라도 계약내용월세금액, 기간 등이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지의 관할 자자체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은 만19세에서 34세 월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이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중위소득이 100이하인 청년입니다. 청년독립가구란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을 말합니다.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를 말합니다. 만30에 이상 만30세 미만 미혼 쳥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월세 특별지원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청년인 본인이 필요 서류 챙겨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방식
신청 후 지원이 결정되면 매월 25일 청년 본인계좌로 최대 월 20만원씩 1년간12개월, 최대 240만원 내로 지급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지급 방식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은 만19세에서 34세 월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이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중위소득이 100이하인 청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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