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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접수 방법, 필요서류, 대리인, 세대주확인

필라테스선생님 2023. 8. 23.

전입신고 인터넷접수 방법, 필요서류, 대리인, 세대주확인

전입신고는 이사 후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전입신고란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이사 내역을 신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은 인터넷만 된다면 어디서든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답식으로 구성된 신고 절차로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누구나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에는 특별하게 필요한 서류가 없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하실 경우 신분증을 챙기셔야 하고,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하시게 되면 본인 인증을 위한 인증서나 간편 인증이 가능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접수 방법,

확정직선 받을 시 주의사항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주민등록등본 1통을 발급받아 정확히 주소가 전입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직선 받은 임대차(전/월세) 계약서 원본을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1부를 복사하여 별도로 보관해두면 좋습니다. 만약에 원본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최초 확정직선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 시 필요서류

전입신고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하여 전입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며 온라인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정부 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갖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 후 14일 이내에 세대주가 신고하여야 하며 세대주 자신이 신고가 까다로운 경우 배우자나 해당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위임을 받아 대리로 신고 또한 가능합니다.

만약 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를 해야 세입자들이 전셋집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대항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이란 말 그대로 맞서서 버티는 힘을 뜻합니다. 가령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이 경매로 다른 소유주에게 넘어갔을 때,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세입자들이 전입신고를 안 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올공정하게 표현하자면, 주택의 인도점유 주민등록전입신고 두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대항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루 뒤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가능하다면 이사 당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으로 신고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물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1. 집 상태 꼼꼼 체크 내가 살 집이므로 입지조건이 좋은 지, 층간소음 사안은 없는지 등의 외부조건과의 조화를 보고 집 내부의 수도, 누수, 곰팡이 등도 꼼꼼하게 살핍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 집주인이 실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혹시 계약금을 받는다고 하면 위임장이 필요하고요, 근저당권이 잡혀있는 지를 살펴 계약이 만료된 후까지 확인, 또 정밀 연구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전입신고 확정직선 내 보증금을 보호하고 거주권을 보장받기 위해 입주하는 날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모바일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를 하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부민원포털민원24를 통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나,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직접 방문하거나 법원 온라인 등기소법원 온라인 등기소에서 온라인 확정 직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직접 신고를 한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대주가 아닌 사람1이 신고를 한다면 세대주 신분증, 도장을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함께 갖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전입하는 일가족의 주민등록증은 모두 가져와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고 싶다면 계약서를 갖고 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하실 분이 필요한 전화번호, 생년월일, 인감등록 여부, 등록장애인 여부 등을 미리 알고 오시면 편리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직선 받을 시 주의사항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주민등록등본 1통을 발급받아 정확히 주소가 전입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전입신고 시 필요서류

전입신고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전입신고 시 필요서류

전입신고를 해야 세입자들이 전셋집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대항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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