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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신청하는 법, 자격조건

필라테스선생님 2023. 8. 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신청하는 법, 자격조건

손실 보전금 지급을 위해 매출감소 소상인증된 등 23만 곳을 대상으로한 확인 지급이 1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얼마전 중기부는지난달 30일부터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서 사전 선별한 348만 곳을 대상으로 별도 서류제출 필요하지 않아서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했었는데요. 소상공인이라 해서 모두에게 지급하지 않고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신속지급과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으로 나뉘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신청 시작을 기준으로 둘째날까지 이미 신청완료 후 지급까지 거의 이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았던 분들은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서류를 확인 후 지급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 신속지급에 해당되지 않았던 분들 그리고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소상인가된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및 신청 방법

02 신청대상 :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기업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사기업 등) -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기업 - 지원자본 ( 매출액 규모, 판매량 감소율, 업종 등) 변경 사기업 03 제출 기록 : 필수기록 ( 사업자 면허증 사본 or 사업자 등록 증명- 요새 1개월) 신속 지급과 다르게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대상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이면 됩니다.

위에 손실 보전금 대상자 자격이 될 수 있는 매출액 50억 이하 소사업체 혹은 중기업, 개업일 기준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 중에서 확인 지급대상은 개별 증병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입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5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 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대출잔액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는데 , 그들 사업체는 5 30일부터, 신청만하면 즉각적으로 지원금을 입금하는“신속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동대표 관리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판매량 50억원이하중사업체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청일정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되었습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5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홀수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신청절차

소상인증된 손실보전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한 후에 인증을 해주세요. 추가 정보 확인 입력이 완료되면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주세요. 최하단에 모두 동의를 누른 후에 (선택)사항은 동의안함을 눌러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대상여부 조회를 눌러주세요. 대상자라면 아래 간편인증, 휴대폰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신청대상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자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이어야 하며 12월 31일 기준까지 영업 중이여야 하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한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연매출은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도 해당이 됩니다. 매출규모 - 소사업체 이외에 10억 이상 50억 미만 중기업이지만 판매량 손실이 있는 기업/ 소상인증된 개업일 - 사업자면허증 상 2021년 12월 15일 기존 개업하신 사업자 폐업일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이 아닌 경우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으로 신고 매출액을 비교를 원칙으로 대상자와 지대출잔액 선정이 적용됩니다.

19년도와 20년도 매출을 비교하거나 20년도와 21년도 매출을 확인하여 더 손실이 큰 부분에 관해 지원금을 지급드립니다.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이의 신청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의신청 방법은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가 그 대상입니다. 신청기기간은 2022년 8월 중에 진행 될 예정이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동일하게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문의처 : 전용 콜센터 (TEL) 1533-0100 마지막으로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시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최근 동안 각종 사기와 사칭이 많습니다.

정부기관인척 문자를 보내는 사칭 메세지를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안내 문자에는 특정 링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 사칭하는 문제메세지를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및 신청

02 신청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기업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사기업 등)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기업 지원자본 ( 매출액 규모, 판매량 감소율, 업종 등) 변경 사기업 03 제출 기록 : 필수기록 ( 사업자 면허증 사본 or 사업자 등록 증명 요새 1개월) 신속 지급과 다르게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대상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이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5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소상인증된 손실보전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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