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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근로자) 문제시험 답안 정답지 족보 문제은행

필라테스선생님 2023. 8. 17.

23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근로자) 문제시험 답안 정답지 족보 문제은행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주셔서 시험대비 문제 정답 만드는 재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늘 평안 하시기 바랍니다.

 



23년 3분기

제3절 통신교육

제29조통신교육과정혁신성 등 직무교육기관은 제24조에 따른 통신교육에 대하여는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정책 중 관리감독자 교육에 그 교육과정의 의도 및 특성에 따라 그 실시방법을 달리하여 개발운영할 있습니다. 제29조의2통신교육방법 등 제29조에 따른 통신교육실시 기간은 매년 1개월 이상으로 합니다. 직무교육기관은 제29조에 따른 통신교육신청자에 대하여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중에 주기적으로 합당한 교육교재를 개발송부하여야 합니다.

제3조제3항의 경로로 실시할 것 제29조의3통신교육일정 수립변경 통신교육과정의 일정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합니다. 제30조 삭제 제31조통신교육수강신청 및 등록 등 통신교육과정의 수강신청 및 등록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합니다.

제3절 통신교육

제2절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제23조의5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의도 운영 공단은 영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이라 한다과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은 별표 7과 같이 합니다.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은 집체교육과 PC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있습니다. 이 경우 PC 원격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영 제24조제2항제3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란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말합니다.

 



제2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3조교육방법 사업주는 규칙 제26조 및 규칙 제95조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36조제1항 및 규칙 제95조제4항에 따라 합당한 교육교재와 합당한 학습기기 같은 것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PC 원격교육정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있습니다. 다만, PC 원격교육을 실시 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을 집체교육정책 혹은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장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1절 교육의도 등

제24조교육의도 공단은 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정책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있습니다. 1. 규칙 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강사요원 교육의도 2. 업종 혹은 전문분야별 특성에 맞는 전풍습 교육의도 3.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우편통신교육정책 및 PC 원격교육이하 통신교육이라 한다 공단 외의 직무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의 전문화교육과정과 제1항제3호의 관리감독자 통신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있습니다.

제4장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14조교육대상 이 장이 관련되는 교육대상자는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같은 것을 말합니다. 제15조교육의미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규칙 별표 5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교육대상자가 속하는 사업장의 업종 및 담경험한 업무분야별 혹은 자격별로 교육내용을 달리할 있습니다. 제16조교육일정수립변경 직무교육기관은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제시된 직무교육수강신청서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희망시기를 고려하여 교육일정 같은 것을 수립변경하여야 합니다.

제17조교육방법 등 직무교육기관이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모바일 원격교육이 안전보건교육의 접근실적 편의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모바일 원격교육은 교육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모바일 기기로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받는 데 요구하는 비용과 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또한, 모바일 원격교육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질병 위험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모바일 원격교육은 안전보건교육의 효과실적 효율성을 동시에 진행하여 증진시킬 수 있는 참신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안전보건교육규정을 지키는 개정안 중에서 모바일 원격교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모바일 원격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에 한해 인정되며, 고용노동부가 등록한 교육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3절 통신교육

제29조통신교육과정혁신성 등 직무교육기관은 제24조에 따른 통신교육에 대하여는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정책 중 관리감독자 교육에 그 교육과정의 의도 및 특성에 따라 그 실시방법을 달리하여 개발운영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제2절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23조의5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의도 운영 공단은 영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이라 한다과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제2절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3조교육방법 사업주는 규칙 제26조 및 규칙 제95조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36조제1항 및 규칙 제95조제4항에 따라 합당한 교육교재와 합당한 학습기기 같은 것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PC 원격교육정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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