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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기준, 해결방안 알아보기

필라테스선생님 2023. 8. 16.

층간소음 법적기준, 해결방안 알아보기

가수 유승준47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이 재차 거부돼 낸 불복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유 씨가 당장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 측이 상고하면 재판이 길어질 수 있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합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13일 유 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는 유씨가 2002년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실이 LA 총영사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 사유로 인정된다고 봤다. 재외동포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사유로 규정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해결방안

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알리기

층간소음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대면해서 해결하면 서로 감정도 상하고 또 다른 법의 문제에 휘말릴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직접 나서기 보다는 관리사무소의 개입을 요청하는 게 낫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방지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신고를 받으면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층간소음을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1분간 및 5분간 등가소음도는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하며,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즉, 최고소음도를 기준으로 층간소음을 판정한다면 1시간에 낮에 57 데시벨로 3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주간으로 보는 시간이 22시까지 인 것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사례

법원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갈등을 겪던 이웃주민에게 접근금치 가처분을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최고법원 2020마7677.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 위층과 아래층에 사는 이웃 주민입니다. 하지만 B씨는 위층에 사는 A씨가 층간소음을 낸다며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를 수십 통 보냈습니다. 또 자신의 집 천장을 두드리고 A씨의 집 현관문 앞을 서성이거나 그곳에서 라면을 끓여 먹기도 했습니다.

참다못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B씨에게 A씨의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내렸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사례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행위가 스토킹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갑은 2021년 11월부터 6개월간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고무망치로 천장벽면을 치거나 고성능 스피커로 굉음을 내는 등 수법으로 140차례에 걸쳐 위층에 사는 을 부부60대를 괴롭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023년 4월 부산지방법원은 60대 갑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나. 밤 10시 이후에는 샤워를 하면 안 된다?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밤 10시 이후에는 샤워를 금지한다"라는 자치규약을 만든 아파트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규약은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샤워로 인한 소음은 법이 정한 층간소음에서 빼고 있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 발생시 조치

1 관리주체의 조치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방지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는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아래의 내용을 말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아파트관리사무소가 해당합니다.

2 분쟁조정 신청 위에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쪽지, 우퍼설치 처벌가능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 아랫집에서 윗집의 현관에 협박성 쪽지를 붙여 놓거나 천장을 향해 우퍼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원만한 협의가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아랫집에서 윗집을 향해 보복성으로 우퍼스피커를 설치해 사용했다가 인근소란죄의 적용을 받아 3000만 원을 배상한 판례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대면해서 해결하면 서로 감정도 상하고 또 다른 법의 문제에 휘말릴 염려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층간소음을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층간소음의 기준

법원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갈등을 겪던 이웃주민에게 접근금치 가처분을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최고법원 2020마7677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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