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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 재 취업수당 지급조건 및 신청방법

필라테스선생님 2023. 8. 14.

실업급여 조기 재 취업수당 지급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리 크지 않은 돈이니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소정급여일수가 꽉 채워서 실업급여를 타먹지는 못하고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나머지 받지 못한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가 생활 아까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조기 재취업수당에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지급받기로 되어있는 실업급여를 1/2 이상 받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을 하신 분들에게 지급해 주는 취업을 축하한다는 위로금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실업급여 조기 재 취업수당 지급조건

지급요건

광역구직활동비의 경우 아래요건에 모두 적용되는 상황에 지급이 됩니다.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 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이상이어야 합니다. (수로는 실제거리의 두배로 판단합니다.

구직 수당 지급액

구직 수당 급여액 =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 수당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구직 수당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우리가 아마도 알고 있듯이 본인 자체적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사표를 쓰면 받을수 없으며, 심각한 귀책사유로 해어려운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 이직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에 있을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 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 이직 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일것입니다.

구직 수당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구직 수당 급여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66,000 원 ★ 하한액 : 60,120 원 구직 수당 상한액은 66,000 이며 하한액은 20,120원 입니다. 내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내 급여가 생활 높거나 낮다고 해도 이 금액구간 사이에게 지급액이 다짐 되어지겠습니다.

구직 수당 수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후 퇴직 다음날로 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구직 수당 신청없이 재 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수급시간은 연령 혹은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구직 수당 지급일이 최소 120일에서 최대는 270일 까지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최소 4개월에서 최대 9개월 까지 받는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그 사이 구직 참여 열심히 해서 더더더더 좋은 회사로 이직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스스로가 지격요건을 갖추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볼 수 있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고용보험홈페이지 개인 로그인(개인인증 방법 후)을 하고 고용보험 제도 --개인혜택 -- 실업급여안내 클릭합니다. 그리고 조기채쥐업수당 모의계산을 클릭을 합니다. 취업일과 근로기간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자의 자격여부를 알 수 있고, 소정급여일수가 어느 시점인지, 최고로 중요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추정 지급금액이 나옵니다.

실업자에서 벗어나서 취직도 하고 거기에 취직 축하 위로금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있습니다. 이처럼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이지 보너스를 받는 느낌이 듭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요건

광역구직활동비의 경우 아래요건에 모두 적용되는 상황에 지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구직 수당 지급액

구직 수당 급여액 =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수당 지급액

실업급여는 우리가 아마도 알고 있듯이 본인 자체적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사표를 쓰면 받을수 없으며, 심각한 귀책사유로 해어려운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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