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기간 및 간소화 서비스 알아보기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근로수입이 있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죠. 연말정산 일정과 세법 개정 내용을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준비하는 것의 차이와 비슷한 상당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본인이 이를 모르고 준비합니다. 보시면 충분히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도 놓칠 수 있죠.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22년 근로수입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23년 2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 대적지 않은 회사가 23년 2월 급여에 연말 정산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급여를 지급하죠. 저는 2022년에 이직을 2번 하였기 때문에 현 근무지에 전 근무지 근로 수입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또는 17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22.12.31.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22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퇴직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금 기간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받을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으로 연금저축, 기부금,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목돈 안드는 전세자본 이자상환액은 퇴사를 하고서도 동일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의 공제항목들은 근무기간동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왜 돌려받거나 내야할까요?
실제로 내야하는 과세 이미 낸 과세 차감징수세액이기 때문에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환급이고, 플러스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란 종합수입 수입액 산출액에서 당해 세액공제를 하고 또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도 부족액이 있을 때 징수해야 할 금액을 차감징수세액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회사로부터 회사 지급 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으신 분들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휴직자의 경우 위 사무직 근로자 방법과 마찬가지로 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퇴사 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쳐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직자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미리 받지 못 하셨을 텐데요. 첫 번째 방법은 퇴사한 회사와 껄끄럽지 않다면 연락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새로 옮긴 회사에서 근무 기간만 연말정산을 한 뒤 3월에 홈택스 들어가셔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전 회사의 원천정수 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용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지속적으로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비증가분이란, 22년 사용금액이 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전년도 보다. 소비를 많이 했어야만 적용 가유능한 거죠. 다만, 2022년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개개인별로 20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연관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의료비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같은 것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1530를 공제해 주죠. 의료비는 나이나 수입 수입액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맞벌이라면 부부 중 수입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합산하여 공제 가유능한 항목입니다. 의료비 메뉴 중 안경 미치 콘택트렌즈 구입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에 진찰치료 같은 것을 위해 부여한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 보청기 구입임차비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인당 연 50만 원 한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1인당 연 200만 원 한계 난임시술비는 과거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과거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액 세액 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또는 17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퇴직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금 기간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실제로 내야하는 과세 이미 낸 과세 차감징수세액이기 때문에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환급이고, 플러스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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