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소상공인 신청 방법 및 홈페이지)
오늘부터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손실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3분기, 그러므로 7월부터 9월까지, 이같은 경우애 사화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도 급증을 했습니다.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최저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합니다. 손실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3분기 하루 평균 이익과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019년의 같은 기간 이익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익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산출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방역조치 이행 일과 보상률 80를 적용해서 보상금을 확정합니다.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집합 금지 시설인 유흥주점과 단란주점도 들어가고요. 영업시간이 제한돼서 손실을 본 가게들도 있습니다.
지급 신청 당일부터 2일 이내 지급 원칙
별도의 서류없이 신청하는 신속보상은 첫 사흘간27sim29일 매일 4차례 보상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는데요. 오후 4시 이전에 소상공인이 신속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당일 지급 받을 수 있답니다. 신속보상 절차에서 대상자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역조치 대상으로 확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고 대상 미확인 통보를 받은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에 재차 확인 요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시기10월 27일 29일
신속 보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신청(서류제출 불필요) 확인 보상 :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 업로드 이의신청 : 홈페이지를 통하여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 후 신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부터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직접 방문에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위해 대상자에게는 문자 안내가 되지만 혹시라도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4분기 250만원, 2022년 1분기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손실보상지원금을 선지급받게 됩니다. 손해를 입은 사업체에 지요구하는 보상금인 만큼 추후 손실금액이 확정되면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첫째 지급된 선지급금보다. 적을 경우, 손실보상금 감소 후 남은 차액에 대하여 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차액 상환에 대해서는 1대 금리가 적용되어 이자 발생하며, 중도 상환 시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 가능합니다.
손실 기간은 22년 4월 1일 17일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동일한 기간과 매출액 비교를 하게 됩니다.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해서 5월 종소세 신고 때 본인 소득액이 확정되었다면 크게 문제가 안되지만 일부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부자세한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나라에서 평균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카페 업종을 하고 있었으나 매출이 정확하지 않다면 해당 지역에서 나와 비슷한 규모를 가진 카페들의 판매량 평균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방역 조치 이행 확인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2가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 조건은 사실 따져 물을 것도 없는 게 어차피 이 기간에 내가 방역 조치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바르게 알지 못하더라도 해당 내용에 에 대해 이미 정부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므로 앞서 얘기한 대로 사업자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결과가 모두 나옵니다. 때때로 내가 이행했는데 안 했다고 나오는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증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변 가게에서 했으면 나도 한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실수를 인정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위의 산정 방식만 보고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손실보상금 산정을 해보겠습니다. 위 조건으로 8월 손실보상금 계산식은, ab times de times e times f 300250 times 0.100.25 times 28 times 0.8 329만원 보상금 산정기준은 2019년 동기간 대비 2021년 79월 동안의 집합 금지, 영업제한으로 인한 여업이득 감소분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계산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손실보상금에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과거 희망지원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아보시고 기대를 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에도 큰 기대보다는 조금이라도 받으면, 살림에 보탬이 된다는 마음으로 구해 보세요. 안 받는 것보단 낫잖아요!! 곧 위드 코로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 신청 당일부터 2일 이내 지급
별도의 서류없이 신청하는 신속보상은 첫 사흘간27sim29일 매일 4차례 보상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시기10월 27일
신속 보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신청(서류제출 불필요) 확인 보상 :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 업로드 이의신청 : 홈페이지를 통하여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 후 신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부터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직접 방문에 신청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시기10월
2021년 4분기 250만원, 2022년 1분기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손실보상지원금을 선지급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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