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 지연부여 및 지연수취 가산세 요요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여야 하는지 확실히 모르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구체적인 판단 없이 돈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끊어주다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야 잘못된 세무 처리임을 알고, 그에 따른 세무 추징을 받게 됩니다. 기초적인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는 재화의 경우 인도(引渡)를 기준으로 합니다. 봉급 수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봉급 수수와 관련된 것은 1년 이상 후불 조건으로 물건을 넘겼을 때(이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 외에는 없습니다.
인도 기준은 통상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물건을 넘긴 시점입니다. 다만,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제조자)가 수탁한(예:백화점)에게 물건을 인도한 날이 아니라,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인도한 날이 됩니다.
장부의 비치·기장
(1)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208). (2) 간편 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208) 간편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208) - 업종구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포함업 종 구 분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일어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3)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1)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요금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2)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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