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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LTV에 맞는 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세 월세 자금공제 정리

필라테스선생님 2023. 7. 31.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LTV에 맞는 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세 월세 자금공제 정리

직장인이시라면 필수로 해야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올해는 어떤 게 규정 바뀌었고 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단순하게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가시죠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배제된 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것을 원천징수 제도라고 합니다.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차후 확정 세금이 나왔을 때이 금액을 비교 후 너무 많이 걷었다. 싶으면 다시 돌려주고 덜 걷혔다. 싶으면 더 걷게 됩니다.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LTV에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완화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 3.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서민 주거비 완화를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5로 상향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아니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12에서 17로 상향됩니다. 또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기존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만 가능했다면 2023년 귀속분부터는 4억원 이하의 주택도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공제한도 통합단순화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2023년 월 1일 이후 생겨나는 소득분부터 3.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종전에는 총급여에 따른 공제한도 계산 방법이 다소 복잡하였으나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분부터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한도 300만원, 초과자의 경우 25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통합, 단순화되며 추가 공제 한도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자 200만원으로 통합됩니다.

 



연말정산 전세대출 개인 거래 소득공제

총급여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친구나 가족 등 개인에게 빌린 금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해야 하고, 연 이독립 1.2 이상 요건은 갖춰야 하는데요. 단, 개인에게 빌린 경우엔 증명서류를 직접 챙겨야 합니다.

작년도 연말정산 포스팅에 전세자금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은 아쉽다고 했는데, 이렇게 상향 조정하니 그나마 다행인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납세자,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도 및 공제율 상향으로 세금 부담은 경감이 되겠지만 체감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체감할 정도의 세제 개편은 아니기에 조금은 아쉬운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무언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응원의 박수는 쳐주고 싶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추가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라면 참고할 만한 부분은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 한도액 조정인데요.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보증금 기준 및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대출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직 세법 개정이 되지 않은 현재 발표는 기획재정부안입니다.

개인에게 전세자금대출 받은 경우

근로자가 개인에게 전세자금을 목적으로 차입한 경우 근로자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연 이독립 1.2 이상인 경우 원리금 상환액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2. 이독립 1.2 이상인 경우 개인에게 전세자금대출 받은 경우 서류 준비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증명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는 소득공제 대상자인 근로자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입니다.

2023년 달라진 공제 항목

1. 기본공제 기존에는 소득구간을 1년 총 급여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와 7천만 원1억 2천 만 원과 1억 2천만 원 초과 이렇게 3구간으로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7천만 원 이하와 초과 2구간으로만 분배해서 하나하나씩 300만 원과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연말정산할 때 기본적으로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금액 40가 적용됩니다.

이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다시 3년 연장이 되고 2025년 12월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총 급여의 25로 넘기는 카드 사용 금액은 1550까지 소득공제1550까지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꿀 3.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도서/공연 등 문화비에서 30% 소득공제를 적용 여기에 연화 관람료 사용분도추가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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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공제한도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총급여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친구나 가족 등 개인에게 빌린 금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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