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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연말정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총정리

필라테스선생님 2023. 7. 27.

2022년도 연말정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총정리

근로수입이 생겨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연마다 진행되는 연말정산 벌써 1월 15일부터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했으니 많은 직장인들이 홈텍스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에 대해 조회해보고 주요 소득 공제 항목에 대해 간편하게 알아볼게요 1.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손안의 홈택스 접속합니다. 어플이 없습니다.면 설치해 주세요2. 메인 페이지 두 차례 연말정산 소득세액감면 자료 조회 화면을 눌러줍니다.

3.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 후 단순하게 로그인하기로그인 방법은 공동, 금융, 간편 인증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2022년도 연말정산 신용카드등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나이는 안 보고 소득요건만 봅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인 경우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직계존속부모 등은 받을 수 없어요. 장애인은 소득, 연령필요조건 상관없이 무관하게 공제받을 수 있고요. 1 공제대상액 11 본인 본인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받아요. 대상은 대학원, 시간제과정까지 받을 수 있으나 학원은 안되고요. 학자금대출을 받고 원리금원금, 이자 상환한 금액도 받을 수 있으나 생활비대출로 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대중교통수단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상

7월 1일12월 31일하반기까지 대중교통수단 사용분에 대한 공제 40 rarr 80로 한시적 인상됩니다. 대중교통수단 이용금액이 매일 이용한다고 해도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 사용분에 대해 2배로 인상한다고 해서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22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변경하는 부분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영화관람료 공제도 내년 7월 이후 사용분에 관련해서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의 총급여보다. 25%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15%가 공제됩니다. 체크카드는 30%입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나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한도7천만원 초과 250만원, 1.2억원 초과는 200만원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변경사항

8800만원 이하 구간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인지 감이 안 오시죠? 예를 들어 1300만원이 과세표준이었던 사람들은 15에서 6로 구간이 바뀝니다. 엄청나게 세금이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300만원이 과세표준이라면 원래 1200만원까지는 6, 초과한 100만원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합니다. 바뀐 과세구간에서는 초과한 100만원에 대해서만 15에서 6로 줄어드는 것이므로 생각보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하면서도 헷갈린 연말정산 준비. 보고 가세요

2월에 연말정산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전통시장 사용분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데? 신용카드의 전통시장 사용 금액이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된다면, 영수증 등 증명정보를 소득세액감면 신고서에 첨부 후.링크

국내 최대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가 2023년 카드 활용 대중교통비 절약법 3을 공개했다.

17일. 또한 올 6월까지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챙길 있습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유의사항

초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등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단, 취학 전 아동이 아닌 그 외의 자녀를 위한 사설학원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만 적용합니다.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한도 없음와 교육비 세액공제50만 원 한도를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감면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받은 배우자, 자녀, 어버이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합니다.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금전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세액감면 항목

종교단체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에 관련해서 20,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의 공제율을 한도 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음 월세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고 있다면 연 750만원 한도내에서 15 공제를 받을수 있음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7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의료비 본인, 배우자 아니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1530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누군가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시기이고 누군가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슬픈 달이기도 하는데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모두 세금을 돌려받길 희망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대중교통수단 신용카드 소득공제

7월 1일12월 31일하반기까지 대중교통수단 사용분에 대한 공제 40 rarr 80로 한시적 인상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대중교통수단 신용카드

8800만원 이하 구간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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