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모 공제(부양가족 소득공제,의료비,신용카드,보험료 세액공제)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첫째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 급여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다룬 적이 있긴한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아니면 이같이 계약에 의하여 일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 즉 고용관계 없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으로 봐야 합니다. 총급여액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연봉 과세 면제 근로소득 즉 연봉이 1,000만원이더라도 과세 면제 근로수입이 500만원이라면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자배당 소득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이하면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입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가 안되니 주의를 필요하겠습니다. 퇴직소득의 경우 경비가 따로 없으며, 퇴직금 총액이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은 퇴직한 연도의 소득입니다.
배우자가 2022년도에 퇴직해서 퇴직금을 받은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퇴직금은 100만원 이상일 것..) 퇴직연금 아니면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는 경우 과세이연 되는데, IRP를 해지하여 퇴직금을 실수령하는 시점연도이 아닌, IRP로 지급받는 퇴직년도에 소득으로 보아야할 것 입니다.
부양가족 부모 공제 금액
부모 공제 소득 요건이 충족되면, 1명당 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경로우대자70세이상일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이 추가되며 장애인일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 됩니다. 아래 해당상이 있으면 추가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70세이상1952년12월 31일 이전출생자 1명당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로 100만원 공제 장애인에 해당하는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로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만약 배우자,자녀,부모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 하게 되면 그 초과 하는 공제액은 없는것으로 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의 연말정산미리보기가 10월 말부터 조회됩니다. 조회를 하시면 올해 1월9월까지 연말소득 공제에 대한 내 자료들이 나옵니다. 1.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하신 뒤 조회발급 rarr 연말정산 rarr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2.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클릭합니다. 3. 부양가족 신용카드자료 선택에서 신용카드 자료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4. 빨간 박스의 1월9월까지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한 금액이 확인되고, 도서 공연 및 전통시장대중대중교통 사용 금액도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이 남은 10월부터 12월까지 추측 지출금액을 입력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5. 파란 박스의 9월 말 기준 공제한도공제금액한도미달액이 확인 가능합니다.
부모 등 연금수입이 있는 경우 연간 수령액이 516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해당 금액은 초과할 것 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연금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연금소득액이 500만원인 경우. 공제액은 350만원 500350 40 410만원 500만원 410만원 90만원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단, 2001.12.31 이전에 퇴직한 경우 연금수입이 비과세이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총 급여에 필요경비를 제외합니다.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 총 수입금액 총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예를 들면, 총 수입금액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실제 스마트스토어의 단순경비율은 86입니다. 소득금액은, 5,000,000원 5,000,000 x 86 5,000,000원 4,300,000원 700,000원 소득금액이 70만원으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조회 에서 단순경비율을 조회하여 직접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기타소득 또한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 로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는 60 입니다.
인적공제 연령 조건
배우자 배우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 외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외조부모 60세 이상 형제 자매 만 20세 이하 아니면 만 60세 이상 2023년에 제출해야 하는 연말정산에서 20세 이하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며, 60세 이상은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자배당 소득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이하면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부모 공제 금액
부모 공제 소득 요건이 충족되면, 1명당 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가족 부모 공제 금액
국세청의 연말정산미리보기가 10월 말부터 조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