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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필라테스선생님 2023. 7. 26.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 신고대상, 신고방법, 가산세에 관하여 정리했으니 참고하셔서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과세대상 수입 소득 합산하여 당해 과세기간인 매년 5월에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홈택스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체크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혹은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체크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의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이런 것들을 직접적 기재하여 우체국 혹은 은행에 납부 종합소득세는 체크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액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다른 것들 소득액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명세서 입력

10. 종합소득세 - 소득공제명세서 입력 화면 - 인적공제 입력 화면 - 본인부터 입력 후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가족관계 순서로 입력 - 등록하기 하면 하단에 등록된 부양가족관계 리스트가 보임 - 상단 입력한 부양가족관계 리스트 - 기초연금 연간 납입액 입력 - 다른 것들 연금 납입액 입력(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납입액) - 주택마련예금 / 신용체크카드 등 : 근로소득액이 없으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과세 기간에 발생한 총 소득을 합산해 종합수입 소득 금액(매출액 - 필요경비)을 산출합니다. 산출한 종합수입 소득 가격에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종합수입 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산출한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합니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세액혜택 후 발생한 가산세를 포함하고 기납부 세액이 있을 경우 기납부 세액을 차감해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기한 후 신고의 특징 및 주의사항

기한 후 신고는 기한 내 신고보다. 꽤 까다로우며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출한 비용(지출증빙으로 제시한 서류)에 대한 업무관련성 증명 현실 비용에 대한 증빙 증명 이 두 가지만 해도 꽤나 까다롭기 때문 세무대리인들조차도 기한 내 신고는 의뢰를 받아도 기한 후 신고는 의뢰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고 합니다. 올해 안 놓쳐서 힘들게 신고하시겠지만 내년부터는 꼭 기한 내 간편하게 신고하셔서 시간도 절약하시고 스트레스도 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소득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합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극도로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1. 신고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연체금이 부과되거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신고서 작성 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소득금액이나 공제 내역 이런 것들을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세무서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모든 유형의 소득에 관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어떠한 소득이라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4. 공제 대상 항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대상 항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부방법

홈택스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혹은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체크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의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이런 것들을 직접적 기재하여 우체국 혹은 은행에 납부 종합소득세는 체크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액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다른 것들 소득액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10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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