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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자금 대출 소득공제 (간단 정리)

필라테스선생님 2023. 7. 26.

연말정산 주택자금 대출 소득공제 (간단 정리)

연말정산이 스타트 되었습니다. 지금은 편리한연말정산 이라고해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혹은 회사로 보낼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는 하는데 안해봐서 그런지 조금은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위 홈페이지의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를 클릭을하면 나오는 주택자금소득공제 집을 구입할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상환액 또는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있습니다.

 



연말정산 주택자금 대출 소득공제

월세액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 규모에 따라 월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지급한 월세액의 10,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2의 금액에 대해 75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월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임대차계약이 되어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공제를 받는 데 필요한 제출증명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체확인서,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민등록등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월세액공제

주택마련예금 공제

대상 근로수익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공제율 본인의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한도 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소득공제는 최대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까지만 가능 주택마련저축에는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이 해당합니다.

위 조건을 이 정도면 만족하는 경우 무주택확인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다음 해 2월까지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항목 중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자금 관련 공제항목은 개개인별로 적용 기준이 상이하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항목당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연말정산 항목 중 다소 까다로운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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