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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법 건설일용직과 지급명령, 중간정산

필라테스선생님 2023. 7. 25.

퇴직금 받는법 건설일용직과 지급명령, 중간정산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관련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 근무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일용직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일용직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퇴직금 받는법 건설일용직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용직의 퇴직금 대상 여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경우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퇴직금 지급 여부 즉. 고용노동쪽 질의회신 내용에 의하면 현장을 이동한 경우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였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52주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용직의 퇴직금 대상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퇴직금 소멸시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어요.퇴직금 발생일로부터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3년이 지나기 전에 적절한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죠.한편 형사처벌과 연관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규정되어 있고요.소멸시효는 퇴직일부터 적용되겠고,공소시효는 퇴직일로부터 15일차부터 연관된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일용직 퇴직급여

건설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관행상 이전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거의 모든 다음 현장으로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 고용되어 왔으면 전체 현장에서 재직한 총 근로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

위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퇴직 전 3개월 총임금을 계산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만약 그 기간에 출산 전후 휴가, 양육휴직 등이 포함되어있다면?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총임금이 줄어들 것을 예상할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도 줄어들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1항에서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용직 퇴직금 대상 여부

대법 93다26168 일용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대법 96다24699 1년에 13일 정도만 결근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사실상 상용근로자로서 당연히 퇴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 대법 74다1625 명목상 일일고용으로 채용되었으나 임금은 월별로 지급받고 2개월마다. 23일씩 해고된 후 다시 채용한 경우에도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관련 법령과 판례에 비추어 판단해 보았을 때 단순히 일용직 근로자인지 여부는 퇴직금의 지급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상용 근로자에 준하여 당연히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받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필요, 가족 질환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결정, 정년 연장 및 천재지변 등이 해당됩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택 관련 서류, 가족 질환 또는 부상 증빙서류, 파산 또는 개인회생 결정서류, 근로요건 변경 관련 서류, 천재지변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필요할 때마다. 정산을 받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해 특별한 사유 없이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받는 방법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상 퇴직금 받는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용직의 퇴직금 대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퇴직금 소멸시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건설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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