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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36만원 초과 이자배당 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필라테스선생님 2023. 7. 25.

연 336만원 초과 이자배당 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2024년도 금융소부터 적용이란 말이 있는데, 건보료는 2024년 한해소득을 25년 6월에 국세청이 확정하면 이를 2025년 11월부터 건보료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말은 내년에 만기되는 과세대상 금융상품을 다시 과세상품에 재예치하면 2024년 만기가 돌아오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만기가 다가올 금융상품을 비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있습니다. 현재 매년 1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기는데,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매년 336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한 현재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연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부과기준 금액을 낮춰 연 335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연 336만원 초과 이자배당

피부양자 등재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직장인 입장에서 부양가족이 늘어난다고 해도 보험료는 1원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다.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다만,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재

피부양자 등록 조건

부양가족 중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등록을 해서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소득과 가입자와의 관계,동거 여부 등에 의해 결정이 되며,직장가입자의 경우 부모님,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님 형제,자매 등이 해당이 됩니다. 가입자에게 생계를 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도 없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30세미만 아니면 65세 이상 미혼 상태이여야 하고 소유 재산이 1.8억원 이하여야 해당 사항이 됩니다.

만약에 사업자등록을 한 부양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신고해야지만 가능하며,별도로 등록을 할 경우 90일 까지 가능 합니다. 회사에 건강보험피부양자등록 요청을 하면 직접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직장가입자는 자동으로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에 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7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계산을 통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합니다. 따라서 소득발생 시점과 건강보험료 부과 시점이 적게는 7개월, 많게는 11개월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때 전년도 수입이 줄어든 사람은 7월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6월분 건보료까지 인하가 되고, 8월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인하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11월부터 인하 적용이 되기 때문에, 7월에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더 많이 줄일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계산방식

직장인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계산과 소득 월액 보험료 계산방법입니다. 1. 보수월액 보수월액우리들이 매월 회사로부터 노동의 대가로 받는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 만약 비과세 수입이 없습니다.면 월급과 보수월액이 똑같습니다.

보수월액을 이용한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방법은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6.992023년부터는 7.09 인상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50를 나눠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2. 소득 월액 보험료 계산 임금 외에 그 외 수입이 있는 사람들, 매년 보수 외의 수입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건보료에 포함해 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아르바이트, 사업소득, 이자나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의 합계에서 3400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계산합니다.

임의계속 가입제도 활용

임의계속 가입자란?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경우, 자기가 신청하면 임의계속 가입기간 동안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가 납부하는 제도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물가를 포함해 모든 비용들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느 하나라도 줄여서 가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부양자 등재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

부양가족 중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등록을 해서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피부양자 등록 조건

직장가입자는 자동으로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에 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7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계산을 통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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