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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유예경정청구, 올해부턴 `온라인 신청`

필라테스선생님 2023. 7. 24.

종부세 납부유예경정청구, 올해부턴 `온라인 신청`

불가피한 사유 읍소, 납기연장 신청하기 세금은 법에서 정한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세금을 제 때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을 좀 연장해줍니다. 납부기한 연장제도입니다. 납부기한은 3개월 단위로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난 등에 따라 심각한 경제손상을 입은 경우 등에 대해서만 납부기한을 연장하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난이나 도난에 따른 심각한 손실, 부도 도산의 우려, 납세자 및 동거가족의 중상해 및 사망 등이 법에 열거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 경제상황이나 병원진료기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더라도 납기연장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종부세 납부유예경정청구, 올해부턴

250만원 넘으면 6개월 뒤 나눠내기

종부세도 분할납부, 즉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기간은 납부기한 후 6개월입니다. 종부세액이 250만원이 넘는 경우부터 분납이 가능한데,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 초과금액을 나눠낼 있습니다. 납부기한 내에 250만원은 납부하고, 나머지는 나누어서 6개월 이내에 내는 방식입니다. 납부할 종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종부세액의 절반을 6개월 이내에 나눠낼 있습니다.

종부세에는 종부세액의 20로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되는데, 종부세를 분납하면 농특세도 같은 비율로 분할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분할납부를 하더라도 분납기간 동안 국세납부와 관련한 이자까지 붙지는 않습니다. 분납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거나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을 신청한 후 전체 고지된 종부세액에서 분납을 신청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세금을 첫째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종합부동산세는 전년 대비 세액이 일정 수준 초과되면, 세부담 상한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2 주택 이하는 150, 3 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 주택 포함은 300로 적용됐었다. 이 세부담 상한율이 주택수에 상관없이 150로 일원화됩니다.

6) 종부세 세율 인하 및 2 주택자 중과 폐지

-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현재보다. 인하되고, 2주택자(조정대상지역 2 주택 포함)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세표준 12억 이하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초과분에 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7 2 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하 예정

지난달 21일 보도데이터를 통하여 올해 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취득세 중과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종부세 분납가능 금액

납부할 종부세액이 250만 원 500만 원 이하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납부할 종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즉, 납부기한 내에 250만 원은 납부하고, 나머지는 나누어서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전체 종부세액의 절반을 6개월 이내에 나눠낼 수 있습니다. 종부세 분납 시 종부세액의 20의 농특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하게 됩니다.

종부세 합산공제

1 종부세 주택수 제외 특례주택 과세표준에는 합산과세1주택자는 특례주택도 금액 합산 후 11억 공제

- 일시적 2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 3억 이하, 수도권/광역시 제외- 상속주택: 5년간 주택수 제외 - 소액지분/저가 상속주택: 기간제한 없음 (지분 40% 이내,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2 종부세 합산 배제 주택 임대주택6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12억 공제 및 민간건설임대 주택공시가 9억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재산세를 주택으로 고지받으면, 종부세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50만원 넘으면 6개월 뒤

종부세도 분할납부, 즉 분납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

종합부동산세는 전년 대비 세액이 일정 수준 초과되면, 세부담 상한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2 주택 이하는 150, 3 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 주택 포함은 300로 적용됐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납부할 종부세액이 250만 원 500만 원 이하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납부할 종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즉, 납부기한 내에 250만 원은 납부하고, 나머지는 나누어서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전체 종부세액의 절반을 6개월 이내에 나눠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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