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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대상 및 지급

필라테스선생님 2023. 7. 2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대상 및 지급

조건부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자활참여 월급자활근로사업 우리나라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가 각양각색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안정적인 일자리를 주고 자활 능력을 향상시키는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자활사업과 자활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건부 수급자란? 조건부수급자는 근로 능력이 있어 자활근로사업에 함께 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활급여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그다음 달부터 매월 혹은 3달마다. 조건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후 자활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조건부수급자로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급여가 중지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대상 및

대상자 선정 기준

먼저 나이는열여덟살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 능력이 있고자활 사업에 함께 하는 조건을 이행하여 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생계 및 의료 급여를 수급하는 자이면서 자활 사업이나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 발생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자활급여 특례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한, 근로 능력이 있으며 자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급여특례자, 이행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 시설 수급자 등이 조건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부수급자 혜택 혜택은 너무 다양합니다. 교통, 통신비, 에너지바우처,LH임대 주택.아파트.원룸 지원도기가스, 전기세 등등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혜택은 다. 다르기에신청후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지자체 읍.면.동주민센터에 상담해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수급자에 대한 지급이 중지될 때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의 모두 혹은 일부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모두 혹은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수급자가 급여의 모두 혹은 일부를 거부한 경우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모두 지급됩니다. 수급자가 사망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죽은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빼고 죽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생계급여 금품이 모두 지급됩니다.

 



자활근로 종류

자활근로 종류는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며 공통적으로 5대 표준 사업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 재활용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따라서 도시락, 세차, 환경 정비, 영농 등이 특화 되기도 합니다. 시장진입형 자활기업 창업을 통하여 시장진입을 하는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인턴도우미형 일반 기업체인턴, 복지관복지도우미, 주민센터사회복지업무보조등에 해당합니다. 사회서비스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시장진입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아동도우미, 간병도우미, 청소, 재활용 등 근로유지형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으로 주민센터 환경정비, 임대아파트 환경정비 등에 해당합니다.

생계급여 기준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착마한 금액을 말합니다. 생계급여액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2022년 생게급여 기준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은 7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인 262,076원을 추가로 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살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인 가구 소득인정액 15만원을 인정받고 있다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83,444원에서 소득인정액인 15만원을 차감한 433,450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활근로 근무시간과 기간

자활근로는 참여신청서에 급여, 근로시간, 근로장소, 업무내용, 휴게시간, 실비 등에 관해 고지해 줍니다. 자활근로의 근무시간은 주 5일, 1일 8시간0918시이 원칙이고 근로유지형의 경우는 1일 5시간0915시입니다. 자활근로에 연장근무평일 8시간 외 근무, 야간근무밤 10시 다음날 06시 근무, 휴일근무지정된 근무일 외 근무의 경우는 초과근무로써 급여단가에 1.5배를 지급받습니다.

참고하실 점은 자활급여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활근로는 본인이 원한다고 무한정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참여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 5년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의 경우는 참여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상자 선정 기준

먼저 나이는열여덟살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 능력이 있고자활 사업에 함께 하는 조건을 이행하여 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수급자에 대한 지급이 중지될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의 모두 혹은 일부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에 대한 지급이

자활근로 종류는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며 공통적으로 5대 표준 사업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 재활용 사업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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