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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뜻과 구간에 대하여 알아보자

필라테스선생님 2023. 7. 22.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뜻과 구간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리나라 평균 소득은 계속해서 오르는데 반해 세금을 징수하는 세율구간은 15년 전에 머무르고 있어 전반적인 세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소득세 과표와 세율 조정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왜 이런 검토가 필요한지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직장인들 월급쟁이라고 부르며 총급여를 받기도 전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는 묻지도 않고 원천징수해가고 있어서 유리지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해하기도 어려운 세법에 평상시 하던 일로 인해 연말정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냥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대로 세금을 성실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근로자의 소득은 유리지갑처럼 훤히 보고 탈탈 털어간다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있어왔어요.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뜻과

마치며 연말정산 공제와 비과세도 재검토를.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이나 세금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검토해야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운 세법을 만들어 놓고 일반 국민들은 사실 분석하기 조차 어렵습니다. 관련 일을 하면서 느낀 충격적인 사례는 임금이 올랐지만 오히려 과세표준이 올라가면서 실수령액은 오히려 체감을 못하거나 더 떨어지는 웃지 못할 상황도 있었습니다. 연봉의 세전 총소득액이 높으면 높을 수록 연말정산 공제 한도도 적어지기 때문에 세금을 가중해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전면적 과세표준에 대한 개편은 당연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함께 검토했으면 하는 내용은 직장인의 대표 비과세인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에 대한 한도 역시 상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껑충껑충 뛰어오른 식대와 하루가 멀다.

마치며 연말정산 공제와 비과세도

프리랜서와 사업자라면 비용을 철저히 체크하자

프리랜서자영업자사업자라면 가장 먼저 비용을 철저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세금 자체가 어렵거나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들이라면 비용을 간과해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사업자는 비용을 많이 적용할 수록 나의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단,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비용은 업무와 연관된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요금, 업무용품이나 장비 구입비, 자동차 관련 비용, 교육 비용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기적으로 지출내역 현황을 관리하거나 별도로 장부를 작성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장부를 따로 작성하기 어려운 프리랜서라면 뱅크샐러드나 토스에 있는 가계부 기능을 활용해서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게 좋습니다.

 



2022년 현행 과세표준

만약 연소득 5천만원인 직장인이 아무런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적용받는 세율은 24입니다. 하지만 만약 소득공제나 현금영수증, 인적공제 등 여러가지 공제들을 적용해서 500만원 공제를 받았다고 한다면, 과세표준은 4,500만원으로 세율이 15로 떨어집니다.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으면 몇 십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기간이 되면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 종합소득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면서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이상이라면 최대 59만 5천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만약 과세표준 구간이 5000만 원대이시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잘 활용하시어 5000만 원 이하로 만드시면 누진세율이 24에서 15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를 통한 세금 감소 혜택도 누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치며 연말정산 공제와 비과세도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이나 세금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검토해야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와 사업자라면 비용을 철저히

프리랜서자영업자사업자라면 가장 먼저 비용을 철저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프리랜서와 사업자라면 비용을

2022년 7월 11일 국세청의 주요보도 내용에도 과세표준을 검토해야하는 기사가 올라와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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