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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변경되는 부분 소득공제 월세 대중대중교통 기부금 등

필라테스선생님 2023. 7. 22.

2023 연말정산 변경되는 부분 소득공제 월세 대중대중교통 기부금 등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는 한 해의 소득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하고 이제 본인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나서 그에 따른 세금을 확정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랑 결국엔 같은 거입니다. 우리나라가 직장인들이 워낙 많고 가장 말을 잘 듣잖아요. 세금 꼬박정확히 매달 잘 내고 있고 이런 근로자분들만 진행을 하는 게 연말정산이고 그 외에 사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등등 소득액이 있으신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환급많이받는방법 그러면 우리의 세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떼가는 것이냐 직장인이고 사업하시는 분이시고 다. 똑같이 종합소득세 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구간별로 세율이 다.

 

 

2023 연말정산 변경되는 부분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아 소득을 줄이고,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덜 제시하거나 오히려 받아야 혜택을 많이 볼 있습니다. 먼저 소득공제를 알아보기 전에 본인의 급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알아봅니다.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서도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액이 나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식대는 세금 면제 소득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정합니다.

총급여액의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다르며 결론적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누진세율을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본인포함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공제됩니다.

단,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혹은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액이 없음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주식 등 자본소득으로 100만원 이상 실현손익을 내어 공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이를 참고해 본인 혹은 배우자가 어떤 계획을 했을 때 유리한지 따져보길 바란다. 추가공제되는 조건으로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만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공제가 있습니다.

부녀자의 경우여성 근로자만 해당 연 5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동휴직 했을 때 고려해 볼 만합니다. 또한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한부모가족의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과 결정세액을 계산해 최종 세금을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되고, 반대의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아 세금을 덜 제시하거나 오히려 돌려받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관해 요약으로 알아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원천징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다시 근로소득세로 돌아와서, 이 근로소득세를 걷을 때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때의 기준이 되는 것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인데 이 세액표는 매달 대략적으로 세금을 내기 위해 기준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 정산에 다시 계산을 할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간이약식 세액표로 같은 급여를 받아도 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정해진 요금에서 추가로 10의 지방 소득세도 또 납부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수단 및 신용카드 사용액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변경되어 적용되어 평소 대중교통을 사용해 출퇴근을 하시거나 하반기 기존보다. 많이 이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소비액이 21년 보타 5 넘게 늘었다면 초과액 20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사용하시는 카드사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사용금액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현재 월세로 거주하시는 무주택 근로자 분들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되었으며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는 12에서 17로 적용되어 작년보다. 환급액을 더 적용받게 됩니다. 매월 지출하는 월세가 너무 아까웠는데 올해는 그나마 공제 포인트가 늘어 조금은 다행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

다시 근로소득세로 돌아와서, 이 근로소득세를 걷을 때 기준이 필요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원천징수 기준이 되는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변경되어 적용되어 평소 대중교통을 사용해 출퇴근을 하시거나 하반기 기존보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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