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연간 총급여액의 25 초과분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이고 체크선불카드는 3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으로 신용카드의 혜택을 즐기고, 급여액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선불체크카드 사용으로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총 지출이 2020년 총 지출보다. 5 증가했다면 5 초과분부터 추가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소유한 본인은 신용체크카드 공제의 첫 차례 대상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들 및 입양자, 직계존속 부모, 장인, 장모, 조부모님 여럿에서 기본공제 대상자로 분류되어 이들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신용체크카드 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대상자에 대한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체크카드 추가공제
초과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와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21년 사용액의 5를 초과한 금액의 20를 추가로 공제해주고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20를 공제해줍니다. 계산해보니 전체사용분 초과 공제액은 484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초과 공제액은 65,000원20이 나옵니다. 합산하여 100만 원 한도이므로 100만 원입니다.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연산 실적 처음에 홈택스에서 계산했던 결과와 일치합니다.
공제액은 441만원이고 한도는 700만원입니다.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조회 연말정산 불러오기 급여선택 공제선택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보관 후 다음이동 이 때 급여선택은 여러 군데에서 일한 경우에는 급여가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지도 않게! 선택해 줘야 합니다. 공제선택은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구요, 연말정산을 제대로 했던 곳인 최종 근무처껄 선택하는 게 입력하기 조금 수월할 거에요.
저는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보여드릴 건데요. 다른 공시스템 방법은 다.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대중교통 금액
공제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 다음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공제대출 가능 금액 3백만원 초과분 중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 추가로 각 1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 공연 등 145,874 원의 30인 43,762 원 전통시장, 대중대중교통 22년 귀속의 경우 하반기 대중대중교통 사용액의 80가 공제됩니다. 전통시장 사용액 40 상반기 대중대중교통 사용액 40 하반기 대중대중교통 사용액 80로 계산됩니다.
340,040전통시장 10,420상반기 대중대중교통 20,800하반기 대중대중교통 371,260원 위 금액의 합계는 415,022 원입니다.
공제 제외 대상
보험료, 교육비, 공과금은 공제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입니다. 보험료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보장성 보험료는 공제 안됨 교육비 유치원, 초중고, 대학원 및 영어린이 보육시설 입학금과 수업료, 보육비용은 공제 안됨 신용카드로 결제한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장애인특수교육비, 교복구입비는 공제 가능 공과금 국세, 지방세, 전기료, 전화료인포 사용료, 인터넷 이용로, 가스료, 수도료, 아파트 관리비, 종합유선언론 이용료, 케이블 TV, 도로 통행료 공제 안됨 그 외에 상품권 구입비용, 자동차 대여 및 리스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01월 01일 12월 31일 변경사항은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22년 01월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2022년 세금공제에서 크게 변경되는 부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신용체크카드
초과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와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세금공제 메뉴
소득공제란 근로자 년간 총수입 수입 중에서 아래 표의 각 항목에 적용되는 정해진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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