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증된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적어도 10만원 부터 최대 1억 원 까지입니다. 방역조치 위반 업체는 손실보상금 지급 전, 후 보상금의 이부만 지급받게 되거나 혹은 환수조치 될 수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인가된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10월 8일 1차 손실보상 심의 의원회를 열었으며 3분기 손실 보상 기준을 내놨습니다. 중기부에서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대한 고시를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된 후 10월 27일부터 신청,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신청 시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19년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로 산정,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율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환급액을 받기 위해선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자료를 통하여서 산출이 하기 때문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의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조치 처리됩니다.
손실보상 산정방법
손실보상액의 산정 기준은 코로나 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로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보정률은 각 업종마다.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반영되어 보상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매출감소액,영업이익률 등의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산정이 될 예정입니다. 각 분기별 보상금 상환액은 적어도 10만원 최대 1억원 입니다. 손실보상금에 대한 계산방법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로 산정됩니다.
확인지급과 이의신청 순서
신청기간 확인지급온라인 10월 27일수부터오프라인 11월 10일수부터 이의신청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1.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니거나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자가진단후 확인지급 절차에들어갑니다. 2. 확인지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필요한 구비 서류와 인증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제출합니다. 필수 문서 다운로드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3. 확인지급의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오류가 많아 오프라인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비서류를 챙기셔서 시 군 지자체 전담 창구 및 지역센터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손실보상신청방법은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 확인보상은 11월10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신청방법에 의해서도 신청할수있는 채널이 두 가지로 분류 됩니다. 온라인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정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신청손실보상신청서를 회사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11월 3일 확인보상의 경우 11월 10일로 동일한 날짜에 신청이 접수됩니다.
이의 신청 필요 문서 신청사유 매출액 정정
영업이익률인건비임차료 정정 희망 B타입 종소세 추계 신고자 중 단순경비율 대상자 또는 21년 이후 개업자 보상금 산정 시 업종시설 평균값이 적용된 영업이익률 또는 인건비임차료 비중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제출 문서 1. 세무 전문가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기장을 맡기지 않는 사업자는 관할 지역 지방청으로 전화하여 공식 서류로 인정되는 서류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4. 임대료 지출내역 통장사본 및 계좌이체 내역 등 글쓴이의 경우 신청 사유가 매출액 정정으로 신청하여, 이에 맞는 제출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손실보상금 세부내용
1. 소상인가된 기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연판매 소득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 매출액은 숙바 및 음식점은 10억 원 이하로 합니다. 예술, 스포츠 여가 생활 관련 서비스업 30억 원 이하로 합니다. 도소매 업은 50억 원 이하로 합니다.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임업, 어업, 광업, 농업, 섬유제품 제조업 80억 원 이하로 합니다. 음료 제조업, 식료품,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120억 원 이하로 합니다.
2. 고정비 반영 어부 3.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상 산정방법
손실보상액의 산정 기준은 코로나 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로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지급과 이의신청 순서
신청기간 확인지급온라인 10월 27일수부터오프라인 11월 10일수부터 이의신청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확인지급과 이의신청 순서
손실보상신청방법은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 확인보상은 11월10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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