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격 조회 및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며 부부합산 총수익이 4,000만원 미만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식들 1인당 최대 80만원 최소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꼭 자녀장려금 자격 조회를 해보셔서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재산물 요건
주민등록등본상에 나와있는 가구원의 총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일 재산이 2억 원 이상이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한 가지, 재산이 1억 4천만 원 2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분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기준이란 토지, 주택, 전세금, 자동차, 건축물, 증권자산, 골프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결정 통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결정통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일 주소지 변경이 발송일 전후에 발생했다면 기존 주소지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관할세무서의 장려금 담당부서에 주소지 변경사실을 고지하셔야 합니다. 조회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이후 신청 및 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장려금, 현지접수창구조회를 통해 손쉽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 심사진행여부가 궁금한 경우 홈택스 로그인 이후 신청제출 탭을 클릭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클릭 후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하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부득정 경우 계좌를 변경해야 한다면 ARS15449944, 모바일 앱, 홈택스 등의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직접적으로 변경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기간이 지났다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통해 계좌변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장려금 평가 및 지급시기
5월에 정기분을 신청한 경우 8월 말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6월 11월에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10월 말에서 2024년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통 장려금 신청 이후 3개월 간의 심사과정이 진행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장려금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지급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상자 조회 후 온라인 신청방법
다음 및 구글을 포함한 조사 도구 사이트에서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도 정기반기 신청의 대상자 조회 후 온라인으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서면 안내문 접수 이후 신청방법을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서면 안내문 접수 이후 신청절차 QR코드와 ARS로도 상태에 따라 신청가능하므로 본인의 여건에서 가장 편한 것으로 골라서 신청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모바일 안내문 받고 신청하는 경우
카카오톡으로 근로장려금 안내메시지를 받은 경우 극도로 수월합니다. 메시지 입증 후에 첨부된 문서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50는 완료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모바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손택스에 연결이 됩니다. 이후에는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신청 완료입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거나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연관 을 참고하여 궁금증을 해결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수익이 있는 사람으로 일정 소득이나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다면야 신청 가능합니다.
일용직근로자, 희망근로/자활근로자, 종교인소득자, 대리운전기사, 방위산회사 근로자, 자영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자, 차상위계층, 4대 보험 미가입자, 폐업자, 퇴사자, 종합소득과세 무신고자, 보육료신청자 등도 모두 신청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가 장애인인 상태에 연령 요건
자녀장려금 신청 시 연관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지정해서 있습니다. 하지만은 자녀장려금 신청인인 부모와 동일한 주소 혹은 거소에 거주하는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 부양자녀의 경우는 18세 이상이어도 자녀장려금 부양자식들 요건이 충족됩니다. 연관 자녀가 질병의 치료, 요양 등으로 신청인의 주소 혹은 거소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이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18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과정 3과정 이상으로 지정된 자를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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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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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통지
5월에 정기분을 신청한 경우 8월 말에 지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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