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요건 및 신청기간 국세청 홈페이지 신청방법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20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가구요건
가구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3가지로 나뉩니다. 1. 혼자 사는 집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즉, 혼자서 사는 가구 혹은 부모 구성원이 없는 경우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2.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아이들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즉, 한 명의 가장이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나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구라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가주인 가구를 말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가 일을 하고 있고,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가주인 가구에 해당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인 상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정은?
2019년 소득에 대하여 2020년 5월에 신청하게 되면 8월에 지빠르게 됩니다. 작년에 비해 한달정도 빠르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9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19년 8월~9월 신청분은 19년 12월에 지급했으며 2019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20년 3월 신청분은 6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9년 12월과 2020년 6월은 연간 근로장려금의 35%를 지급하며 2020년 8월은 잔여분을 정산합니다.
우편안내문을 받은 경우
- 우편안내문의 질문 QR번호표 스캔 홈택스(모바일앱) 신청화면 연동 주민등록번호 입력 신청마무리 - 홈택스 접속 신청/제출 항목 선택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신청마무리 - 모바일 앱(손택스)을 설치한 후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신청마무리 - ARS(자동응답) 통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정기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2022년 정기분에 관해 신청하면 됩니다. - 기한 후 신청: 정기분에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반기신청: 상반기 분은 9월 1일 ~9월 15일까지, 하반기 분은 3월 1일~ 3월 15일까지 신청하되 상반기나 하반기 중 한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자산 필요필요조건 : 2억 → 2.4억 미만으로 완화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이 기존에는 주택, 토지, 건물, 차량 등의 자산 총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었으나, 2.4억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녀장려금과 마찬가지로 2.4억 원이라고 해서 근로장려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1.7억 원 미만이어야지만 근로장려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7억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상태에 50% 근로장려금이 감액됩니다.
또한 자산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자산 계산 절차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능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수입 수익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필요필요조건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일 경우 3~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일 경우 3~2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3~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최대지급 필요필요조건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모두 4,000만 원 미만 시 3~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감액 및 충당사유
-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상태에 산정가격에서 50%가 차감됩니다. - 기한 후(6월 1일~11월 30일) 신청한 경우 재간필요필요조건 적용한 산정가격에서 10%가 추가로 차감됩니다. - 소득에 대한 세금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신청이 중복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이 차감됩니다. - 반기분 환수이월액이 남아있는 경우 지급액에서 차감됩니다. - 체납액이 있는 경우 최종 지급액의 30%까지 충당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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