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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카드납부 연말정산 방법

필라테스선생님 2023. 7. 19.

등록금 카드납부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에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쉽고 효능 빨라지는 공제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은 아무 가족이나 인적공제를 반영하면 추후 국세청 추징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와 공제 필요조건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 추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경우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시키는 연말정산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연말정산 전에 가족간에 집안의 인적공제를 자녀의 인적공제를 누가 어떻게 받을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등록금 카드납부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가능

부양부모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을 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하여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부양가족이 지출한 타공제 역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인적공제는 내가 받고, 동일한 자녀의 의료비, 학자금은 배우자가 나누어 받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애로사항?핵심 의미 10가지!

1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휴직기간 중 받는 급여는 세금 면제 되나요?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지급받는 급여는 세금 면제 소득에 해당합니다. 단, 공무원보수규정을 지키는 제28조에 따라 휴직기간 중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 동급 직장에서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개별적으로 받은 경우 남편과 부인 둘 다.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들 1인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자별로 개별적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신용카드 유료 결제 중복 공제 여부

중복이 안됩니다. 지금은 시스템이 좋아져서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교육비 공제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기간에 간소화 자료를 보시면 등록금 납부 내역이 신용신용카드 쪽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교육비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국외 대학의 경우 얘기가 다릅니다. 여기는 국세청과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것을 별도 서류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외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공제로 적용받게 되는데, 서류를 내게 되면 국세청에서 조정을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가만히 있겠다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세액감면

Q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금 감면 적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A :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점주 사람 아니면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이전에 제가 포스팅했던 의미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철저히 설명해 놓았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Q2. 소득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이 있나요? A : 아래와 같은 기업은 중소기업 감면혜택이 불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

소득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은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8,800만원인 본인과 4,600만원인 배우자라면 본인이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높은 세율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상황에 따라 소득공제로 인해 과세표준을 한 과정 낮춰진다면 공제 효과는 더욱 크게 적용됩니다.

인적공제를 결혼, 이혼, 출생, 사망 사유에 따른 인적공제 적용 시점

인적공제는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단위안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중에 결혼 및 출생으로 인적공제 사유가 발생한다면 해당 연도부터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부양가족의 경우 죽은 해당년도까지 인적공제와 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의 경우 이혼한 당해부터 인적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 감사하며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잘 받으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부양부모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애로사항?핵심 의미

1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휴직기간 중 받는 급여는 세금 면제 되나요?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지급받는 급여는 세금 면제 소득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국세청 애로사항?핵심 의미

중복이 안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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