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기본공제, 자녀, 의료비 등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규제 없음)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15%(난임 시술비는 3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규제 없음)를 위하여 제공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므로, 나이요건 아니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아니면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다면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근로자가 "차이나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들,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1 ) 맞벌이부부,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가능?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부의 의료비는 부부 중 유리한 한 명이 몰아서 공제할 수도 있고, 금액을 나눠서 각각 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연봉의 3% 초과한 금액만 공제되기 때문에 한 명이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나눠서 공제하는 것보다.
대학등록금 : ⭕
스므살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은 연간 900만원, 초/중/고등학생은 연간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스므살 이상 자녀의 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금 전체를 다. 인정받지 불가잘하는 것은 아니고 자녀의 아르바회 월급이 500만원을 초과한 날 이후에 납입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1월~ 10월까지 자녀의 알바월급이 510만원이라면, 9월까지 납입한 1,2학기학문분야 등록금은 모두 부모님이 공제가능.✔ 이 경우, 겨울 계절학기학문분야 등록금은 공제 불가능
교육비 공제는 특별세금감면 항목으로 지출한 금액의 15%를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돌려줍니다. 대학 등록금으로 900만원을 지출했다면 150만원 가까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모님과 자녀의 의료비공제
의료비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60세 미만 부모님과 성년을 자녀의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아버지·아들·딸 등 두 사람 이상이 소득이 있는 경우의 의료비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유리한 쪽에서 몰아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아버지·아들·딸 등 두 사람 이상이 소득이 있는 가정의 경우,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의료비를 유리한 사람(아버지·아들·딸)에게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스므살 초과 자녀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교육비 공제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연관 사례
맞벌이 부부인데, 아내가 남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누가 공제받나요?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인 아내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누가 공제받나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자녀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지출한 사람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아내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남편이 자녀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아내는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자가 아니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남편의 경우 차이나는 사람(아내)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제공한 의료비도 공제대상이 되나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들, 몰아주기
1 ) 맞벌이부부,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가능?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변경사항
우선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알려드릴게요 과세 면제 자가운전보조금 활용 이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장 신용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절 의료비 세금감면 적용대상 확장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절 기부금 세액공제율 5% p 상향 조절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절 저는 병원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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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므살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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