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계산기야간수당 지급 기준 A to Z
초과근무 발생요건 초과근무에 따른 가산임금은 5인 이상 회사에먼 적용되며, 5인 미만은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받는다. 그리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야간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4시간의 연장일을 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임금을 포함해 4시간의 150인 6시간분의 시급을 적용받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4시간의 100인 4시간분의 시급을 적용받는다. 초과근무수당시급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되, 연장, 공휴일 노동과 야간 노동이 동시에 이뤄질 때는 중복해서 받아야 합니다.
단, 휴일근로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의해 1일 8시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연장 근로 시간은 1주당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2시점 이상이 되면 주당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 위법이 됨 예를 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시급 9,620원에 중식 1시간, 석식 30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있던 시간은 총 11시점 30분이지만, 중식 1시간과 석식 30분은 제외한 실제 근무 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이 중 8시간은 정상 근로 시간이고 2시간은 초과 근무 시간이 되어 연장 근로 수당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은9,620원 times8시간9,620원 times1.5배 times2시간으로 105,820원입니다.
야간수당 적용시간
야간수당 기준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근로시간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업무시간이 끝난 오후 6 오후 10시 사이에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정의가능하며, 오후 10시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야간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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