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퇴사 수당 지급 기준 꼭 1년을 채워야 할까요
퇴직보수 지급규정은 사업장마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의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제도인데요. 퇴직보수 지급규정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보수 지급규정, 지급기한, 계산방법에 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보수 지급기준은 1년이상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받는 급여제도입니다. 정규직만 퇴직보수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일용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노동자, 아르바회 등의 많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지급됩니다.
퇴직보수 지급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보수 중간정산 요건
퇴직보수 중간정산 요건은 보통 받기 힘들지만 때에 따라 필요한 경우 퇴직보수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보수 중간정산 요건은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1. 무주택자가 자기 명의 주택 구입할 경우 2. 본인의 전세 계약 보증금 지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주거목적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위 4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보수 중간정산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주택 구매에 경우 스스로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임대 거래 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처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보수 계산 방법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금을 받기 기존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잡코리아나, 고용노동부에서 계산기를 지원하기 때문에 아래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업 내규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회 1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퇴직보수 지급 기준은 1년 이상 근무와, 주당 15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에 해당됩니다.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든, 정직원이든, 계약직이든 어떠한 근무형태도 상관없이 모두 퇴직보수 지급 기준에 해당됩니다. 또한, 위의 기준에 해당되면 퇴사의 조건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 퇴임, 사표를 써도, 회사에서 퇴사를 시켜도 모두 퇴직보수 지급 규정에 해당됩니다.
나름의 해석
질의 내용에 꽤나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제시된 근로요건 만으로는 확답을 하기 힘드니 퇴직보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성 및 지속적으로 근로 기간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만 되어있는 회시이네요. 이렇듯 고용노동부에 문의 질문 및 진정 제출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필요한 배경이나 자료 등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보수 및 퇴직보수 연관 자료를 계속해서 접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직보수 계산방법
퇴직보수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기간 365평균임금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3개월 총일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1 고정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의해 지급되는 1년동안의 상여금은 12개월로 분할하여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2 퇴사와 동시에 진행하여 일어나는 연차수당은 퇴직보수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전전연도에 발생한 연차수당 보상분은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역시 1년치 연차수당을 3개월분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3 질병이나 부상 등 사유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이와 같이 패널티는 근로자의 퇴직보수 산정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는 불가능 직종과 업무
하지만은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만큼 또 한 가지의 허들을 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는, 최저임금 감액 불가능 직종을 별도로 규정해 둔 것인데요. 바로 단순노무업무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단순노무업무처리 직종은 숙련 개선 필요성이 낮아 수습기간 운용이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쪽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했던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보수 계산방법
퇴직보수 계산방법은 단순하게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무자에게 지급된 모든 임금으로 시간 외 수당이나 각종 수당 등으로 지급된 세전 임금 총액입니다. 나의 퇴직금은 얼마나 되는지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이상으로 퇴직보수 지급규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보수 지급받으실 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보수 중간정산 요건
퇴직보수 중간정산 요건은 보통 받기 힘들지만 때에 따라 필요한 경우 퇴직보수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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