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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예금은행통장 종류, 가입 조건, 개설 방법, 월 입금 한도 및 입출금 가능 여부

필라테스선생님 2023. 7. 16.

압류방지예금은행통장 종류, 가입 조건, 개설 방법, 월 입금 한도 및 입출금 가능 여부

국민연금, 주택연금, 공무원연금, 구직 수당 등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자금들의 일정 금액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의 종류와 종류별 가입 조건과 개설 방법, 월 입금 대출 한도액 및 입출금이 가능한지 연관 정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대표적으로 기초연금 안심통장, 공무원연금 평생 안심통장, 군인연금 안심통장, 주택연금 지킴이통장, 행복지킴이 입출금 예금잔고 구직 수당 지킴이 통장, 퇴직공제금 지킴이통장, 임금주식채권 전용입출금 예금잔고 등이 있고 이 전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압류방지예금은행통장 종류, 가입

영리 뱅킹 이용 신청 진행

입출금계좌가 생성되었다면 스마트뱅킹 이용 신청까지 완료해 주세요. 여기까지 우체국 비대면 계좌개설은 끝입니다. 통장 만드는데 소요된 시간은 10분이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은행 새 계좌는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개설이 되죠? 우체국 입출금입출금 예금잔고 한도계좌를 해제하려면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글 저글 찾아보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과금 자동이체 내역을 제출해야만 한도계좌를 풀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는 아예 통장 만들자마자 도시가스 자동이체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우체국은 자동이체 1건이 아니라, 2건 이상 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 제가 살고 있는 서울시 지역의 우체국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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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정기예금 특판 모바일 푸르니적금은 가입조건 없이 비대면 가입이 가능했던 상품입니다. 우체국 영업지점 방문없이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표를 참고해서 우체국 모바일뱅킹 어플을 다운로드 및 설치하여 아래 정기예금 가입절차 및 가입방법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압류방지입출금 예금잔고 종류별 가입 조건 및 개설 방법

1. 기초연금 안심입출금 예금잔고 가. 가입조건 및 개설 가능 은행 먼저 기초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장애일시보상금 제외, 분할연금 수급권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총 23개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고 개설 가능했던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개설 방법 및 수급 통장 변경 방법 개설 방법은 신분증과 연금 수급증명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요, 공단 지사에 요청하여 팩스로 받을 수 있음을 지참하여 위의 22개의 금융기관에 직접적으로 방문하여 안심통장을 개설한 후 계좌변경에 요구하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에 전화하여 확인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카드번호 조회

카드 사고 신고 화면에 처리 구분 항목을 보면 보유하고 있는 체크카드의 카드번호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번호 말고도 연결된 결제계좌와 발급일자, 상태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유효기간은 조회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포스트페이 말고 PC에서 체크카드 번호를 조회할 수도 있는데요. 우체국 예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고 고객센터에 들어가서 사고신고조회 현금체크카드 사고신고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오프라인 우체국 창구에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신분증 제시하고 정밀 조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상당히 번거로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압류방지 대상 금액월 입금한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는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품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85만 원을 말합니다. 다만, 제246조압류금지주식채권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 주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이 있으면 185만 원에서 그 예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압류금지 생계비에 해당하는 185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월 입금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수급수령하는 연금, 실업급여, 수당 등이 입금 한도액인 18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류 상관없이 모든 압류방지통장에는 185만 원만 입금이 가능하고,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계좌를 신청하셔서 수급접수 받아야 합니다.

단, 우선 압류방지통장에 입금되었다면 185만 원이 아니라 액수와 상관없이 누적 잔액 전부가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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