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대출원금 100만원 신청기간 및 방법 총정리
당일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 회의의를 열었는데요. 드디어 COVID-19 사태 대응을 위한 이번 해 첫 추가경정예산편성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합니다. 국민들께서 조속히 지원을 받게끔 기업 진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정세균 총리는 전했습니다. 피해 업종에 따라서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100만500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빠르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코로나 악성 코드 확산의 장기화로 작년부터 현재까지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경 합의를 여야가 국회에서 여러차례 진행중에 있지만 합의가 더뎠지만 이제는 합의 및 의결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15조원 정도의 규모로 다음주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2차 신속 지급
2차 신속 지급의 경우에는 8월 30일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1인 다수 사업체와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충족 사업체, 판매 수입 감소 기준 확대간이과세자, 면세개인사업자 과세자료 비교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회사 등이 대상입니다. 1차 신속 지급과 마찬가지로 관련 업주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본 사이트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도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내
조치 샌드박스 5법 등 규제혁신성 입법으로 민간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K뉴딜 입법으로 신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창출 창출 기반이 마련되도록 2sim3월 경제혁신성 입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먼저, 경기도 재난지원금 관련해 말씀을 드리고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월 19일 화요일 24시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지 주소를 둔 경기도민이라면 받을 수 있는데요. 벌써 1주일 전에 온라인으로 신청들을 많게 하셨겠지만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내용은 1인당 10만원씩 경기지역의 화폐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통해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책 입니다.
다수 사업체와 공동대표 회사 지원방식
첫째 공동대표인 업체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9월 말 입증 지급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다수 사업체의 경우에는 지난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의 다수사회사 지원방식과 동일하게 지원하는데,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지급단가가 높은 순서로 단가의 100, 50, 30, 20를 지빠르게 되며, 다수사업체의 경우에는 2차 지급인 8월 30일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이해하시기 간단한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소사회사 여부와 지원단가를 결정할 때 매출액 규모 활용 이용 시 2019년 아니면 2020년 중 소사회사 등에 유리한 매출액을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의 판매 수입 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른 형태의 방식으로 매출액을 비교합니다.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판매 수입 비교를 적용하게 되었으며, 희망회복 자본 공고일인 8월 13일 기준 과세자료에 따라 판단됩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로 음식점, 숙박, 학원인 경우에는 10억 원, 도소매인 경우에는 50억 원 등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이하인 경우가 해당되며, 업종별 기준금액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개업하여, 2021년 7월 6일 기준으로 폐업이 아닌 상태인 경우로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집합 금지 업종은 50 전기세 감면 , 집합 규제 업종은 30 전기 감면을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서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진행을 급히 3월 내 지급을 희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고, 프리랜서 및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차 신속 지급
2차 신속 지급의 경우에는 8월 30일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1인 다수 사업체와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충족 사업체, 판매 수입 감소 기준 확대간이과세자, 면세개인사업자 과세자료 비교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회사 등이 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민 4차 재난지원금
조치 샌드박스 5법 등 규제혁신성 입법으로 민간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K뉴딜 입법으로 신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창출 창출 기반이 마련되도록 2sim3월 경제혁신성 입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민 4차 재난지원금
첫째 공동대표인 업체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9월 말 입증 지급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