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경여자 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방법 첫 3개월 200만원 지원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직장에 있는 시간보다. 소중하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운 좋게도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 아니기 때문 정부로부터 소정의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즉각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그럼 육아휴직 보수 관련 신청방법, 금액, 사후지급금 등 고용노동부에 가장 적지않게 하는 질문들을 토대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에 해당되려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교육정책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고 계신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육아휴직 대상에는 사업장의 규모와 가구의 소득은 해당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만 월 1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의 80가 150만 원이 넘더라도 월 150만 원이 지급되었고 최소 금액은 월 70만 원을 보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보수 지급액을 모의연산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대상
모든 직장인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순 없습니다. 입사를 하자마자 육아휴직을 내면, 사업체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의 재량에 어울리게 육아휴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상황에 육아휴직은 필수가 아닙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더라도 근로자는 따로 미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 기간을 세는 기준은 급여를 받은 기간입니다. 급여를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면 해당 기간은 피보험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어린이휴직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절차는 회사와 직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직원은 휴가 시작일 최소 1주일 전에 고용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직원은 아동휴직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출생 증명서 또는 입양 통지서와 같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승인한 후 직원에게 휴가 세부 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은 휴가가 끝나기 최소 3일 전에 복귀 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보수 지급정지 사유
근로자가 육아휴직 보수 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쓰기 전 회사에서 이직을 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 그 시점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가주인 경우 및 개인프로그램 통한 소득 수입 또는 업무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 원 이상가주인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정지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외벌이 부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만 적용가능.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자식들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or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 급여를 통상급여의 100로 상향하고, 상한금액 또한 올리게 됩니다. 1개월 차 통상급여의 100 상한 200만 원 2개월 차 통상급여의 100 상한 250만 원 3개월 차 통상급여의 100 상한 300만 원 33 부모육아 휴직제 활용 이용 시, 통상급여의 100를 한 번에 지급하기에, 사후지급금인 25는 추후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미리 100를 동시에 받을 수 있기에 가계사정에 도움이 적지않게 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에 대한 궁금증 해결
1. 육아휴직 지원금은 한 근로자에게 한 번만 적용되는지? 첫 차례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하여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근로자가 12개월 이내의 두 차례 자녀를 위해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사업주가 허용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중 자식들 나이가 만 12개월이 지나도 사업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자녀가 만 12개월 이내이면 지원이 가능하기에 육아휴직 중 만 12개월이 지나도 첫 3개월은 월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총 사용기간은 3개월이 넘었지만 3개월 미만으로 분할 사용한 경우는 지대출잔액 적용이 되는지? 총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이 넘더라도 육아휴직을 연속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1회 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신청대상
모든 직장인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순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어린이휴직 신청은 어떻게
신청 절차는 회사와 직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직원은 휴가 시작일 최소 1주일 전에 고용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휴직 신청은 어떻게
근로자가 육아휴직 보수 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쓰기 전 회사에서 이직을 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 그 시점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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