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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연말정산 공제율신용카드월세기부금 세액공제연말정산 달라진 점

필라테스선생님 2023. 7. 13.

23년 연말정산 공제율신용카드월세기부금 세액공제연말정산 달라진 점

지난 1년간 좋은 곳 또는 성장하였으면 하는 곳에 기부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응원합니다. 이 기분금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를 하였는데 세금으로 돌려준다는 측면은 각 개인의 기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돕는 기부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세액감면 중 기부금 공제 종합적인 유행 속에서 기부금 공제는 세액공제에 해당하며 공제의 거의 결과적 부분에 해당합니다.

혹시 소득공제를 통해서 납부한 세금을 모두 공제받았다면 세액공제에서 기부금 공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라는 것은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 기부내용이 기록된 기부금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도움 행위를 하셨다면 법정 기부금으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8시간당 1일로 환산되어 일당 5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위임단체의 장, 자원봉사센터장이 발급한 기부금 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품을 기부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을 시가로 평가해 해당 금액 전액을 공제받습니다.

이때는 물품을 기부한 단체에서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법정, 지정, 정치자본 기부금 등의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의 지정기부금은 직접적으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빠질 수 있습니다.

 

 

23년 연말정산

장애인 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금액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 또는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복 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직접적으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2018년 귀속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언어장애, 자폐 등)”이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병원에서 세법개정내용을 몰라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발급받고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기부금 세액감면 한도

기부금 총액의 세액감면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근로수입 수입 공제액을 뺀 근로소득금액과 동일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기부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체 소득금액 100 대출 한도액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 소득의 30만 적용됩니다. 지정기부금 중 공익단체 기부도 소득의 30까지만 공제되며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10가 한도입니다. 이때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향후 5년 이내에 이월공제가 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2021년 1월 1일12월 31일에 한해 한시적으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5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공제율은 기부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정치자본 기부금은 1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기부금 유형에 따른 세액감면 금액

1 법정 기부금의 세액감면 한도는 근로소득금액과 같습니다.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빼면 최대한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은 연봉을 뜻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연봉에서 세금 미과세 소득을 제약 것을 총급여액이라고 합니다. 법정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은 1,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20, 이상이면 35 공제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 정치자본 기부금 우선 정치자본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부양가족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의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은 1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0, 약 9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1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금액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 또는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2018년 귀속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언어장애, 자폐 등)이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병원에서 세법개정내용을 몰라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기부금 총액의 세액감면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근로수입 수입 공제액을 뺀 근로소득금액과 동일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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