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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상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하기

필라테스선생님 2023. 7. 12.

작은 상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하기

행정부 방역 조치로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한다고 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 조회가 가능하니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하셔도 우선 조회를 하시고 신청 가능하다면 보상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보상 대상 및 신청 방안 및 신청 기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 대상 2022년 4.014.17일 동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 시간제한이나 시설 인원 한계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아니면 연매출 30억 이하의 중기업에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방역 조치 기간이 17일 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여전히 까다로운 상황이라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유지하여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작은 상인 손실보상 500만원

소상공인 선지급 지대출원금 신청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하시려면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까지 공공휴일 중요하지 않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서버의 안정을 돕기 위하여 1월 19일 23일까지 처음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여서 5부제가 적용됩니다. 첫날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 아니면 9번이 신청 가능합니다. 또, 20일에는 끝자리가 0,5인 상황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24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와 중요하지 않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을 받으며, 5부제가 적용하지 않는 1월 24일부터 오전 9시부터 24시간 풀로 접수를 진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기간 9월 29일부터 오프라인 신청기간 10월 4일 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절차를 그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가. 메뉴를 클릭합니다. 나. 유의사항을 잘 확인 후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연관 동의 사항에 을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을 인증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를 조회합니다.

마. 보상액을 확인하고 지급신청을 클릭합니다. 바. 신청접수를 확인하고 지급을 기다리면 됩니다.

소상공인 선지급 지대출원금

손실보상 대상 추가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인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한계 업종에 미용실, 돌잔치 전문업, 키즈카페 등 시설 인원 한계 업종도 추가됩니다. 다만 보상확대를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1월 내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22년 2월 중 21년 4분기 보상이 집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 하한액은 과거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선지급 지대출원금 대상

지난해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신속 보상 대상자 약 70만 개사 중 12월 영업시간 한계 조치를 받은 업체입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55만 개 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4분기 개업했거나 시설 인원 한계 등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보상합니다. 시설 인원 한계 업체가 이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것에 관하여 손실보상 대상자입니다.

방역지대출원금 등 지원 신속집행

지난 12월 27일부터 지급된 방역지대출원금 100만 원 신청이 22년 2월까지 진행됩니다. 신속 보상 대상인 1차 지급대상은 대략 지급이 되었고 이의신청 같은 것을 통하여 지급받는 분들은 2월 말까지 증빙문서 제출 및 신청이 필요합니다.

등등 방역 패스 이행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방역상품 지원금, 지역사랑 상품권, 업종별 개별화된 매출 회복 부담 경감, 저이자율 융자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에 대해서 지급이 됩니다.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직장 , 매출 규모 50억 이하 중기업에 해당

*1-2차 방역지원금을 이미 수급하신 경우에라도 20.08.16일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 영업한계 및 시설 인원 제한(21.10.01)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인정하여 매출 차감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한도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현재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까다로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도 폐업일 기준이 표준화의 부분으로 확인 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무조건 사업자 번호로 조회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deg온라인 신청 9월29일목 부터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라고 찾아내고 홈페이지로 접속하거나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전용 누리집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선지급 지대출원금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하시려면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까지 공공휴일 중요하지 않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손실보상 대상 추가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인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한계 업종에 미용실, 돌잔치 전문업, 키즈카페 등 시설 인원 한계 업종도 추가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대상 추가

지난해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신속 보상 대상자 약 70만 개사 중 12월 영업시간 한계 조치를 받은 업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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