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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부모 요양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판단과 증빙서류

필라테스선생님 2023. 7. 11.

부양부모 요양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판단과 증빙서류

본인 혹은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퇴직보수 중간정산중도인출에 대한 사유 판단과 증빙서류에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 혹은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 매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고 있으면 퇴직보수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IRP 제도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의 경우에는 매년 임금총액 요건1천분의 125 초과 부담 요건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부양부모 요양 비용을 부담하는

추가 공제 항목

기본 공제를 받는 대상 중 추가로 공제가 가숙련된 항목이 있습니다.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그리고 한부모가정입니다. 인적공제 대상 중 만 70세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경로자 우대로 1인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수입이 없는 어버이 두분을 부양하다가 과세 연도에서 한 분이 사망하셨을 경우, 추가공제는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인당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럴경우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녀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4147만원이면 소득자본 30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럴경우 배우자는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됩니다.

연금저축채권펀드 vs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숙련된 상품이며, 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가숙련된 상품입니다. 안정되는 것을 추구한다면 보험상품이 좋지만, 반대로 수익률을 극대화 시킨다면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펀드를 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3년 이전의 경우 최대 400만원 까지 매년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2023년 부터는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도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늘어났기 때문 전년대반면 추가로 20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관련해서 근로자의 생계비용 같은 것을 고려해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단, 인적공제안 합계액이 금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액은 따로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1명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라하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에는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을 의미합니다. 부양가족들을 공제해주는 이유는 단순하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우대조건

N사 투자증권에서는 연금저축채권펀드 계좌 개설할 경우 옵션들이 많기 때문 해당 증권사 계좌를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장기간 자금이 묶여있으므로 중간에 여웃돈이 혹은 긴급자금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연금저축펀드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채권펀드 계좌를 이용하여 증권 청약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수료 공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증권사들이 이런 우대 조건들에 관련해서 다르기 때문 여러 연금저축채권펀드 상품들을 비교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예상 요양 비용 부담에 대한 사례예시

근로자의 시모55세가 교통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진단을 받았을 때, 근로자의 시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그러나 60세 미만이므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받더라도 중간정산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요양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정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와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간주됩니다. 미용 목적의 치유는 중간정산중도인출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치과 질환으로 인해 임플란트가 필요하고 6개월 이상의 계속하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신청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의료비와 중간정산 신청 시간 이후에 확정된 의료비가 합산됩니다. 여기서 확정된 의료비란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아직 지출하지 않았지만, 지불 예정인 의료비를 의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 공제 항목

기본 공제를 받는 대상 중 추가로 공제가 가숙련된 항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연금저축채권펀드 vs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숙련된 상품이며, 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가숙련된 상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금저축채권펀드 vs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관련해서 근로자의 생계비용 같은 것을 고려해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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