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작은 상가주인 무급휴직자 150만원, 신청조건 및 서류
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자 및 50인 미만 기기업 근로자들이 회사의 경영 사정의 악화 등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휴직을 해야 할 여건에서 실업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소규모 사업자 방역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대출원금 150만 원 새 희망자산 최대 200만 원 버팀목 자산 최대 300만 원 버팀목 자산 플러스 최대 500만 원 소망 회복 자산 최대 2000만 원 1차 소규모 사업자 방역지대출원금 100만 원 2차 소규모 사업자 방역지대출원금 300만 원 등 옛날 7차례의 지원금에, 이번 지원까지 포함하면 소규모 사업자 방역지원금은 1인당 최대 45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하여 온전하게 보상하겠다”며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조치에 협동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방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저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다”라고 했다.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규모 사업자 기기업 신청요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가능고용보험 가입 기준 지급요건 신청 후 3개월 교용유지 새 채용 이후 총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 하다 지원의미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기기업 소재 자치구에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기업 근로자 지원요건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근로자 지원의미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 월 50만 원 X 3개월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기기업 소재 자치구에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서울 내 소규모 사업자 업체50인 미만에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하게 된 근로자를 도와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첫째 신청조건을 파악하여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신청기간 내에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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