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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감면 ⑤ 의료비공제 (ft 몰아주기)

필라테스선생님 2023. 7. 7.

연말정산 세액감면 ⑤ 의료비공제 (ft 몰아주기)

연말정산 세금감면 옵션 중 의료비의 경우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부부가 모두 맞벌이하는 근로자라면 부부 중 한 명에게 혜택을 몰아주거나, 기본 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부모님, 배우자, 아이들 등의 의료비 지출 내역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경우가 왕왕 있었으나 그 이유는 의료비공제안 기준을 만족시키기가 조금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에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세금감면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있다면야 한 해 동안 최소한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료비로 지출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세액감면 ⑤ 의료비공제

홈택스 자료 동의

보통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해 주는 직장인의 경우에, 한 사람이 부양가족의 의료비공제를 받을 때 자료조달 동의를 미리 해야 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의 인증서로 직접 자료조달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인 경우 자녀의 인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차이나는 부양가족도 같은 방법으로 자료제공에 동의를 하면 연말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장연인 보장구나 의료기기에 대한 공제는 품목과 등급에 따라 따로 규정이 있으니 해당사항이 있다면야 정확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자료 동의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체크카드 사용, 초과 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연말정산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로 소득에 따라 세금적용 대상도 증가하는데,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적용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직접 없애주거나 절감해 주는 제도로, 소득에 관계없이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이라면 동일한 조건과 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신용카드는 15까지 공제, 체크카드는 30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40하반기 80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장점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다면 남은 기간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었으나 보통 회사에 딸 34월 급여 때 함께 수령합니다. 연말정산이 끝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급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소득세금감면 자료 조회에 들어가서 환급금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간편계산용기구 코너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가정 할 수 도 있습니다.

안경구매정보

시력보정용 안경 혹은 콘텍트렌즈 구입 비용만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시력보정 기능이 없는 선글라스,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등의 구입비용은 안경구매내역에서 조회되더라도 관련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안됩니다. 선글랏,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을 안경구매내역에서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과다하게 세액공제를 받게되어 추후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 납부 불열심히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1건의 안경구입비가 안경구매정보에도 있고 의료비 기본내역에도 있는 경우 중복 공제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동일한 안경구입비용 지출액이 안경구매내역에도 조회가 되며 의료비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의 의료비 기본내역에도 있는 것은 안경판매점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적법하게 제안한 경우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마다. 150만 원씩, 추가공제 대상자마다. 일정 금액아래 추가공제 표 참고씩, 종합소득요금에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필수입니다. 본인은 조건 없이 반드시 인적공제 대상이 되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조건 만족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야 당연히 부양가족을 등록해야겠지요.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다면야 매번 편집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관련 거주자의 주소 혹은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혹은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 자료 동의

보통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해 주는 직장인의 경우에, 한 사람이 부양가족의 의료비공제를 받을 때 자료조달 동의를 미리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체크카드 사용, 초과 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체크카드 사용, 초과 시 체크카드,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었으나 보통 회사에 딸 34월 급여 때 함께 수령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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