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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 연차휴가 계산법 월차 회계년도기준과 입사일 기준 정리

필라테스선생님 2023. 7. 7.

노무관련 연차휴가 계산법 월차 회계년도기준과 입사일 기준 정리

오늘은 노무관련으로 연차휴가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기저기 블로그 포스트 보시면 그야말로 안타까운 글들만 적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겉에 이런저런 부분 30%내외만 이야기를 해놨을뿐 정확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리를 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검색하시는 분은 여기저기 블로그 포스트 엄청 찾아 다닐겁니다. 재가 화가 나서 그냥 재가 경험하고 자료 및 근거자료를 판단으로 정확하게 티스토리에서 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득이 잘 안되신다면 댓글 주시거나 메일주세요. 참고로 노무관련으로 일하지 않는 일반인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기업 다니시는분들 보시면 연차휴가 계산을 잘 알아보지 못해서 당황하신적이 많으실겁니다. 요즘에는 회사인들도 기본적으로 노무관련 지식을 알아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관련 연차휴가 계산법 월차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하다 개수

신규직원이 입사 후에 바로 20일 정도 연차가 발생하면 어느정도로 좋겠습니까만, 아직 현행법상 입사 후 1년 이상부터 하루하루 연차가 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신입사원 연차는 최대 25일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근로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이후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본 15개의 유급 휴가가 새로 주어집니다. 근로기간 3년 이상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3년째 되는 해부터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3년 이상 재직했다면 연차 유급휴가는 16일이 주어지는데요, 이후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어 5년 차에는 17일, 7년 차에는 18일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직장인 연차 발생하다 기준

연차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동법에 따라 1년을 계속해서 근무한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받게 되는 휴가를 말하게 됩니다. 휴가에는 무급과 유급이 있는데, 연차는 유급 휴가에 속하게 됩니다. 쉬더라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연차휴가 발생하다 기준은 입사한 시점으로부터 1년을 만근 한 경우이며, 해당하는 1년 근무기간 동안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이렇긴 하지만, 연차휴가 활용 촉진을 위한 취업규칙의 기업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는 점 인지하셔야 합니다. 알고 싶은 점이 하나 생기게 되죠 간혹, 공공휴일 명절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말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근로기준법(62조)은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대신해 체계적인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지정해서 있습니다.

계산방법

그렇다면 2020년 04월 01일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어떤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하는것이 어렵지 않게 방법일까요? 저의 경우를 설명 드리면, 우선 입사 해당연도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만근 시 1개의 휴일을 발생시켜 지급을 합니다. 2020년 04월 01일 ~ 04월 30일 까지 만근했을 경우 1일 발생하다 그렇게 4~11월까지 근무한 내용에 대해서 8개의 휴일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12월 ~ 2021년 2월 까지 근무한 내용에 대해서 3일을 추가 지급 합니다.

2021년 03월 까지 1년 내 80% 이상의 출근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기준으로 2021년 04월 01일~ 2022년 0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15개의 휴일을 주어야 겠지요? 여기서 다른점은 그렇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회사의 입장에서는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이 부담스러워 촉진을 하여 소비를 시키는데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휴일을 계산하는 방식이 아마도 어려울 수 있더라도 최초 1~2년차에 정립을 해두면 이후 관리가 쉬워지고, 퇴직 때 1번만 결산을 진행하면 되기 때문 저는 개인적으로 편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나의 연차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잘 알아두어서 수당을 받거나 퇴직정산 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하다

신규직원이 입사 후에 바로 20일 정도 연차가 발생하면 어느정도로 좋겠습니까만, 아직 현행법상 입사 후 1년 이상부터 하루하루 연차가 늘어가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하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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