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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맨날 야근 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

필라테스선생님 2023. 7. 7.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맨날 야근 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매달 받는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과 함께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법에 따르면 법으로 표준화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며 1주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이 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로가 적용되어 기본급의 1.5배의 일한 시간만큼 가산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해 시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서 일단위와 주 단위에서 어느 순간을 초과하면 적용될까요. 어느 쪽이 초과되는지 둘 다.

초과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큰 쪽으로 기준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은 근로자의 총 근무시간에서 정상 근무시간과 초과 근무순간을 계산해 줍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위에서 연장근로에 관하여 알아보았으니, 이제 수당 계산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을 파악해야 합니다. (아래의 포스팅에 세부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 ▼▼▼▼▼▼▼▼ 연장수당은 "연장업무시간 * 1.5배 * 통상시급" 입니다. 월급이 250만원인 근로자가 10시간 초과 근무하였을 때, 통상시급 = 250만원 / 209시간 = 11,962원 10시간 * 1.5배 * 11,962원 = 179,430원이 연장근로수당인 것 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 단순하게 아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일주일 업무시간 ÷ 주 5일)* 시급=주휴수당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2일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하면 일주일 총 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16÷5=3.2를 산출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계산하기 어렵지 않게 시급이 10,000원이라고 치면 주휴수당은 3.2*10,000=32,000원이 되는 것이죠. 계산이 어려우시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네이버, 알바천국, 시프티, 노동 OK 등의 사이트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제공해주고 있으니 근무시간과 급여액을 넣기만 하면 주휴수당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어려운 공휴일 근무 수당계산! 손 어렵지 않게 해결하기~

공휴일 근로 가산수당: 휴일로 표준화의 날에 근로를 제공했을 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공휴일 근로인 경우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8시간 초과한 공휴일 근로인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의 금액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만일 휴무일에 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10순간을 근무했다면, (8시간*10,000원*1.5) + (2시간*10,000원*2) = 120,000+40,000 = 160,000원을 지급해야 하죠. 이와는 다르게 휴무일에 근무를 했다면 8시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비즈52에서 공휴일 대체 제도에 맞는 사용자별 휴가 지급하기

만일, 사용자가 불가피한 업무로 인해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대체 휴일을 지정하여 유급 휴일로 부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한 해에 지급되는 연차와는 또 별도의 휴가입니다~! 휴일을 대체하기 위해 지급하는 휴가, 어떻게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관리자모드>기타관리>휴가설정의 [새 유형 추가]에서 휴가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와 서면으로 합의한 부분에 알맞게 휴가를 생성하면 되고, 휴가를 부여할 땐 시간 혹은 일수 등 사업체 규정에 알맞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포괄임금제 적용 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연차수당이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어 있다면야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근로자 보호법에 의거, 포괄임금제로 근로 계약을 체결했어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에 한해서는 무효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연차수당이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근로계약은 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말근무수당(휴일수당)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순간을 초과한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 이상의 주말근무수당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어도 근로 계약서상 휴일을 평일로 지정하게 되면 주말 근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위에서 연장근로에 관하여 알아보았으니, 이제 수당 계산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 단순하게 아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공휴일 근로 가산수당: 휴일로 표준화의 날에 근로를 제공했을 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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