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인적공제 소득 소득 및 연령 기준
등등 Story세금, 돈, 환급 뉴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전자문서PDF를 다운받아 당사 연말 정산 시스템에 업로드 시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출력하여 제출하고 별도 증빙문서 제출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문서PDF 다운로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하게 되었고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돋보기를 누르시면 각 항목별 조회를 할 수 있고, 조회 완료한 자료를 일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후 나다가오는 근로자 수입 수입 금액에서 인적공제, 특별 수입 수입 공제 등 공제금액을 제하고 과세표준 금액이 산출됩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별도의 공제도 가능
부양가족관계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을 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하여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부양가족이 지출한 타공제 역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인적공제는 본인이 받고, 동일한 자녀의 의료비, 학자금은 배우자가 나누어 받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입 수입 요건
가장 귀중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수입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 이상 수입이 있는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해서 소득금액은 세전 총수입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입 수입 개념으로 이 부분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급여 및 별도의 수입이 없이 연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퇴직소득, 이자소득은 발생한계 총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익 수입 및 양도소득은 필요경비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득한계 산정이 어렵기 때문 이런 경우라면 해당 부양가족의 수입이 확정된 이후 5월 종소세 기간에 경정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제요건 요약 표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자는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시아버지, 시엄마 등 직계존속, 아이들 및 손자냐 등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는 물론 위탁아동 및 입양자녀, 수급자까지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수입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
수입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수입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일 수 있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8,800만원인 본인과 4,600만원인 배우자라면 본인이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높은 세율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소득공제로 인해 과세표준을 한 단계 낮춰진다면 공제 효과는 더욱 크게 적용됩니다.
경로우대 공제 활용 이용 및 주의사항
해당년도에 목숨을 잃은 경우에도 사망일 전날까지 만 70세 이점주 경우에는 인적공제와 경로우대공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경로우대 외에 별도의 추가공제가 있다면 사유별 모두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기 장애인인 경로우대자는 장애인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모두 적용받습니다. 만약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 장인시부, 장모시모의 모두 만 70세 이상으로 본인의 기본공제라면 모두 경로우대 적용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관해 본인이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기 동생이 인적공제를 받는 만 70세의 아버지를 공제받을 경우 본인이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없고, 동생이 기본공제와 함께 경로우대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단, 의료비 공제에서는 만 65세인 경우에는 경로우대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인적공제 기준은 수입 수입 부분과 나이요건으로 구분됩니다. 공통사항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시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실상 급여 활동이 없습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55세이고, 수입이 없습니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나이조건이 있기 때문이죠.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 관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계 비속, 동거입양자의 경우 만 스므살 이하입니다. 궁금증이 해결 되셨는가요? 이 외에 의문사항에 대해선 아래 키워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정돈 자료 이며, 아래 hwp 파일을 올려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별도의 공제도
부양가족관계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수입 수입 요건
가장 귀중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수입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 수입 요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