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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2022 미리보기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외 등등 뉴스 정돈 시간을 가져봅시다. 지난 글에서 출처 입력 과세표준에 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그 글을 못 보신 분들은 기납부세액이나 결정세액 관련 정기사 있으니 한번 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글은 최고 하단에 링크로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공제만 궁금합니다. 싶으면 그냥 이 글만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 연결고리가 있는거라서 가급적이면 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에 관해 소득공제를 하는 것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해 1명에 연간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일 상황에 추가공제가 됩니다. 공제금액은 장연인 200만 원, 경로우대자 1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입니다.
(모두 1명당 연간 공제금액) 한도 : 인적공제 한도는 합계액이 근로소득을 넘는 경우 초과 공제되지 않습니다. 2023 연말정산 부양부모 인적공제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 의료비 공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난임 시술비는 30%가 공제됩니다. 20%에서 이번 해 상향되었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치료를 위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되었습니다. 미용수술이나 성형수술 비용은 제외됩니다. 본인, 65세 이상자, 장연인 등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등등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헷갈리기 쉬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해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 모두 소득에서 빼주는 접근법 내가 모두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별한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즉 소득자체를 줄여주어 세금이 활용 이용 되는 과세표준금액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 특별소득, 그밖의 소득공제를 빼고 나면 종합소득 소득 과세표준 흔히 언급하는 과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잘 알고 있는 6% - 45% 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우리가 알려야 할 세금은 결국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소득세율로 결정됩니다. 소득세율 자체도 과세표쥰이 얼마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세액을 적게 만들려면 돈을 적게 벌던가 소득공제를 많게 받던가 해야합니다.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금리 상환액
주택구입 것을 목적으로 대출받은 금액의 대출이자를 말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포함됩니다. 아래 기준에 해당된다면, 한도한도 내에서 갚은 대출이자는 모두 소득공제 처리됩니다. 이건 (1)번과 반대로 세대주가 대상자이고 2주택자는 제외됩니다. 구매하신 주택이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시가 5억원 이상이므로, 매매가격이 5억원을 넘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의 공제액은 (1), (2), (3)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결정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연 1,800만원이니, 한달에 주택담보대출로 갚은 금리 중, 최대 15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 연금예금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 금액이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는 15% 공제) 한도는 연 700만 원이며 50세 이상 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 ⭐ 소기업과 취업자 세액 감면 이밖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60세 이상가주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은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70%가 세액 감면됩니다.
(청년은 5년간 90% 감면) 한도는 연 150만 원입니다. 위에 설명드린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증명문서 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상단의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코너에서 확인하고 다운로드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은행, 병원 등에서 발급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공되는 국세청 서비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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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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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 의료비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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