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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을 알려드립니다

필라테스선생님 2023. 7. 6.

2018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을 알려드립니다

이 글을 꼭 읽어 봐야 하는 대상 글쓴이를 포함한 직장인들이 매달 받는 지불액 명세서를 보면 따박따박 세금이 징수된 것을 확인할 있습니다. 이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세금은 개인의 상세한 소득에 대한 사실이 아닌 추정에 의한 징수입니다.

 

 

2018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을

연말정산은 어떠하게 하는가?

연말정산의 신고 의무자는 회사다. (원천징수 의무자).2022년에 돈을 벌었다면(소득) 2023년 1~2월에 진행을 합니다. 회사가 신고하는 건데. 이 회사가 직원들의 소득공제 항목을 모른다. 그건 직원들 각자가 돈을 썼으니 알 것 아닌가?그래서 회사가 연말쯤이나 1월쯤에 직원들에게 각자 소득공제 항목을 증빙 제출하라고 합니다. 원래는 정부에서 정해놓은 소득공제 항목을 증빙하기 위해 개인이 돈 쓴 곳을 찾아다니며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세청 훌륭하신 공무원 분들께서 홈택스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고 그곳에 연말정산 간소화 기능을 구축해 놓으셨다. 가입하고 웹사회 이용방법을 숙지 신청하면 웬만한 소득공제 메뉴 증빙자료를 받을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소득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국가에 신고하고 국가는 세금을 개인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어떠하게

원천징수 제도

약간 추가 설명을 하자면 회사가 매달 직원들에게 급여를 줄 때 급여명세서를 줍니다. 거기 보면 각종 세금이 적혀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줄 때 어느 정도 "세금을 떼고" 난 금액을 줍니다. 이것을 "원천징수 제도"라고 합니다. 급여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그 돈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을 미리 소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국가에 대리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떼고 " 준다라고 했지만, 생각해보시라 돈을 받아서 본인이 소득공제가 될 병원비나 아이 교육비에 돈을 많이 사용했다면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세금을 더 많이 낸 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나면 왜 연말정산을 할 수밖에 없는지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종교가 있는가? 그렇다면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

- 세액감면ㆍ세금감면 > 특별세금감면 > 기부금 > 지정기부금(종교단체)(1) 요건: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것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2) 공제율: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의 20%: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의 35%(3) 한도: 근로소득금액의 10%

교회 등에 다니면서 헌급, 공양금 등 기부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꼭 세금감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종교기부금은 국세청에서 간소화 자료로 제공하지 않으니 꼭 종교단체에서 기부금 납부 명세서를 받아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기부금은 세액공제이기 때문 기부금의 20% 또는 35% 자본 그대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소득에 관하여 원천 징수된 세금이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상자가 됩니다. 4대 보험에 가입, 3개월 이상 근무한 아르바회 → 연말정산 대상자 일용직 근무자 → 연말정산 대상자 X 글쓴이러한 거의 모든 직장인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게다가 보험 설계사, 음료 배달원, 방문 판매원과 같은 회사에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개인사업자와 4대 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도 연말정산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무자나 수익이 없는 사람들은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은 어떠하게

연말정산의 신고 의무자는 회사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 제도

약간 추가 설명을 하자면 회사가 매달 직원들에게 급여를 줄 때 급여명세서를 줍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 제도

세액감면ㆍ세금감면 > 특별세금감면 > 기부금 > 지정기부금(종교단체)(1) 요건: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것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2) 공제율: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의 20%: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의 35%(3) 한도: 근로소득금액의 10%교회 등에 다니면서 헌급, 공양금 등 기부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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