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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인 FAQ3 (보험료, 의료비 세액공제)

필라테스선생님 2023. 7. 6.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인 FAQ3 (보험료, 의료비 세액공제)

소소한생활뉴스 암튼 궁금하니에 들어가서 안경의료비 영수증을 확인해 봅니다. 나를 제외한 세 남자 모두 안경을 새로 했고 콘택트렌즈도 샀으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 참고로 연말 정산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안경 구매내역은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매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안경구입비의 경우 1인당 연 50만 원 이내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소득세금공제 자료 중 의료비를 누른다.

의료비 기본내역에서 안경구입비 내역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합시다. 내역이 많아 살펴보기 힘들다면 우측 안경구매정보로 들어갑니다. 안경구매정보로 들어가니 안경구입비 의료비 자료 등록화면이 보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인

III.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에 포함. 의료비의 총 월급액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산후조리원 비용은 15 세액 공제 1. 필요조건 총 월급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산후요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산후 관리 결제 등은 관련 안됨, 분만 1회당 200만원 이내 2. 제출서류 홈택스에 뜬다면 필요없고, 뜨지 않는다면 조리원에 연말정산용 영수증 요청하기 3. 참고사항 1 미리 결제해도 실사용 년도 기준결제 날짜 기준 X 2 주민세 포함되다 33만원 절세 가능 3 국세청 자료 외 별도 제출 의료비 영수증은 의사나 병원 도장, 환자 개인 신상 정보가 들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자 수입액 수입 500만원 이하 기준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500만원이하가 되면 부양자 가족추가 기준에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은 원칙에 따라 연간 소득한계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충족되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월급액 500만원 이하일 경우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액이 공제된 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되는데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세금공제 한계 한계 이와 같이 연간 소득한계 합계액은 개인마다.

해당사항이 달라질수 있어서 틀림없이 하기 위해서는 소속회사나 관련 세무사,세무소에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과세 면제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연간소득한계 합계에 포함안되는 과세 면제 소득과 분리과세 수익이 있습니다. 과세 면제 근로소득은 월 100만원이내,생산직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출산,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고나련비과세,연구보조비,과세 면제 학자금,취재수당,벽지수당,천재,지변등으로 재해로 받는 급여,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소규모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과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소규모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과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등이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 업무시간 단축급여,출산전후 휴가 급여와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법 소정의 식사,식사대 등이 해당됩니다.

좀더 구체적인 과세 면제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 12조에서 규결정하는 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분리과세소득에 관련된 범위 입니다.

V. 기타

1. 자녀 보험은 연말정산 공제 가능부양추정 보장성 보험 2. 출산한 자녀는 인적 기본공제 O, 출산공제 O, 자녀세금공제 X15만원, 7세 이상인 듯합니다. 틀렸다면 덧붙인 답글 부탁드립니다. 3. 의료비는 결제한 사람이 연말정산처리 가능하니, 한 사람이 다. 결제해서 몰빵하는 게 낫습니다. 나이, 수입액 수입 상관없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의료비공제 대상 부양가족

의료비의 큰 특징 중 하나가 부양가족의 연령 요건, 수입액 수입 요건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특수한 조건이 없어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 참고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령 요건, 수입액 수입 요건에 만족해야 받을 수 있음 부양추정 중 요건에 미달하여 일반적인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추정 1. 본인 2. 배우자 3.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 쪽도 가능4. 직계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가능5. 형제자매 1. 공제 항목별로 나눠서 공제는 불가 예 부모님 밑으로 형제 A, B가 있는데, A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에서 B가 부모님의 의료비만을 분리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A이던 B이던 인적 공제도 의료비 공제도 한 사람에게 몰아줘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III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에 포함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수입액 수입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500만원이하가 되면 부양자 가족추가 기준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수입액 수입 500만원

연간소득한계 합계에 포함안되는 과세 면제 소득과 분리과세 수익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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