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2023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1월15일부터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파일을 다시 제출 받아서 1월20일 부터 최종 확정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첫번째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간다! 개인정보 입력후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이용가능한 인증서는 이와 같이 가능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행정 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 간편승인 (카카오톡, 통신사 인증서, 페이코, KB모바일 인증서,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이후 윗부분에 귀속연도를 2022년 1월부터 12월의 기간을 모두 체크한 후 위 두 줄의 돋보기 아이콘을 모두 눌러줍니다.
둘째, 2022년 내 총 급여 정확히 파악해 입력하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는 2021년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2022년 총급여액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2021년 급여와 2022년 급여가 활동 동일할 경우 2021년 총급여액을 넣어 적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급여인상이나 인하로 급여의 큰 변화가 있을 경우 2022년 내 총급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홈택스에 올라 있는 건 2021년 총급여로 작은 차이로도 모의계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구되는 증빙 서류 첨부하기
험난하고 어려운 경정청구 서류 작성을 마쳤으면 이제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첨부 경로는 작성한 내역 조회에 가시면 본인이 작성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스크린 맨 오른쪽에 첨부서류 등록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에 요구되는 서류는 1)임대차계약서와 2)월세액 납입을 증명할 서류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사전에 스캔하시고(아이폰 메모 스캔을 활용하면 꿀), 월세액 납입 증명은 가까이서 있는 은행에 가셔서 집주인 계좌로 납부한 이체 내역만 받아오셔서 스캔하시면 됩니다.
해당 파일을 첨부하면 끝! 만일 서류가 미미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의 경우 바로 다음날 관할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 요구되는 서류를 안내해주셨고, 팩스로 해당 서류를 보냈더니 바로 처리해주셨습니다.
셋째, 맞벌이부부 인적공제, 부양가족관계 배분하기
공제항목중에 두 가아는사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총 급여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출세액을 내기위해서는 과제표준이 필요한데 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과세표준을 줄여줌으로써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과세표준을 줄이면 좋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에 들어가는데요.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와 추가공제(경로, 장애인, 한부모)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1명당 연 150만 원을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2023 연말정산에 달라진 점
2023년부터 연말정산에 변화가 조금 생겼는데요. 크게 5가지가 달라졌습니다. 1)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3) 의료비 세액감면 4) 기부금 세액감면 5) 월세액 세액감면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된 5가지 중에 자신에게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어떠하게 변화되었는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월세 수익 수익 공제
세액 공제 조건에 부합하여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나,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월세로는 무조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부분 조건 하에 수익 수익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수익 수익 공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단, 현금영수증 발급은 연 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수익이 비례하여 공제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체크체크카드 이와 닮은 것들을 통해 이미 공제 한도가 초과되었다면 수익 수익 공제를 받는데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만약 신용체크카드 등의 수익 수익 공제 한도를 채우지 못하셨을 때의 차선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외 주의사항
최초 주택임차료 신고 이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기한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매월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임대계약 연장 등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는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둘째 2022년 내 총 급여 정확히 파악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는 2021년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2022년 총급여액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되는 증빙 서류
험난하고 어려운 경정청구 서류 작성을 마쳤으면 이제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요구되는 증빙 서류
2023년부터 연말정산에 변화가 조금 생겼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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