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vs소득공제 뭐가 더 유리할까 (필요 서류, 조건, 계산 방법)
저는 현재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월세 비용이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월세를 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월세를 내면서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서 주택임차료 신고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할 때 주택임차료 세액공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월세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주택임차료 세액공제가 상승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이와 같이 주택임차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 주의사항 등을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CASE 2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고 아파트이므로 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임대 거래 계약기간의 시작일인 20년 10월 12일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임대 거래 계약기간은 20-10-12 이지만, 전입신고는 20-10-13 부터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세 세액공제의 기산일은 20년 10월 13일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가다가 더디게 전입신고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달 전입신고를 더디게 했다고 하면, 그 두 달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신고를 통한 세금감면 혜택
먼저 홈택스 사이트로 간후에 삼담/제보를 선택해주세요. 현금영수증 신고 시 주택임차료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불가 주의: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제외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를 선택해주세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청하기를 선택해주세요. 기본 인적사항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입해주세요. 임대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정보와 계약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임대 거래 계약서를 참고하여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합니다. 또한, 임차물건의 주소와 월세 지급일, 선금 지급일, 계약 기간, 월세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 일 것
먼저 연말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연말을 기준으로 세대가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 :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에서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월세 세금감면 대출 가능 금액 및 공제율
총급여액에 따라 둘로 구분해 공제율이 달라진다. 공제율 - 총수당액 5500만원 이하(종합수익 수익 4500만원 이하) : 17% - 총수당액 7000만원 이하(종합수익 수익 6000만원 이하) : 15% 공제대출 가능 금액 : 750만원 - 공제한도가 750만원라는 의미는 연간 지출한 월세액 750만원까지는 공제 혜택을 준다는 것으로 월 62만 5천원까지는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보자.총급여액이 6000만원인 근로자가 월세로 부여한 금액인 800만원이라면, 공제한도가 있으므로 750만원까지만 세금감면 대상 금액이 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넘긴 경우로서, 총수당액 7000만원 이하 공제율인 15%가 적용되어 750만원 X 0.15% = 112.5만원이 되어 공제금액은 112만5000원입니다.
임대주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월세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집주인에게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임대주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집주인의 동의서가 필요했지만, 2014년도 법 개정 이후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주인과의 관계가 불편하다면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후에 경정청구를 통하여서 가능합니다. 월세도 세금감면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하며, 세금감면 신청은 연말정산 기간인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세 지급 시에는 세액공제나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CASE 2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고 아파트이므로 주택에 해당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신고를 통한 세금감면
먼저 홈택스 사이트로 간후에 삼담제보를 선택해주세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현금영수증 신고를 통한
먼저 연말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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