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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로 최대한 챙기는 방법

필라테스선생님 2023. 7. 6.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로 최대한 챙기는 방법

이제 실손의료비를 하나하나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여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면 2020년도에 지출된 의료비와 실손의료비 항목이 같이 보입니다. 기존에는 보험회사마다. 접속해서 하려다. 보니, 아이디, 비번도 생각 안 나고 접속할 때마다. 공인인증서 등 설치해야 할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의료비 금액이 애매하면 그냥 연말정산에서 신청을 하지 않기도 했었죠. 이제는 확실하게 의료비, 실손의료비가 구분되어 나오니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아볼 수 있어요. 그럼 간단히 연말정산자료에 나오는 부분 확인해 볼까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이 직접적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가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 신청한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 - 공제 X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 밑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딸려있는 대상들에 대한 의료비를 내 돈으로 지출해야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밑에 딸려있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배우자 밑에 딸려있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서 내가 지출하는 경우, 이 두경우 모두 세액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건강생활유지비, 분만 전 진료비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부여한 의료비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금

위 경우 모두 내가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의료비 세액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적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의료비, 신용카드는 누가 쓰는 게 좋을까?

최저 사용 한도 조건이 있는 의료비,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경우는 수익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게 절세에 유리 신용신용카드 같은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가능하기에 수익이 낮은 사람이 더 적은 금액부터 초과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연봉 2,400만 원인 경우에 600만 원만 초과해도 초과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연봉이 4,000만 원인 경우는 1,000만 원 이상을 써야 초과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신용카드 그 밖에도 공제에 한도가 있으므로 수익이 낮은 사람의 신용신용카드 사용 시 최대 얼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 이후분에 대해서는 수익이 높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네요.

 



의료비 세액혜택 몰아주기 이해하기

의료비 세액공제를 몰아주기 하는 이유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연봉의 3%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데, 보통의 경우 의료비가 그만큼 나오기 어려우므로 소득과 나이제한이 없는 점을 이용해서 가족의 의료비를 하나로 합쳐 조금이나마 받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연봉의 3% 이하인 금액은 제하고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봉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인 경우에 90만원 이상인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데,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에 150만원 이상인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말그대로 세액공제이므로 내야하는 세금을 차감받는 것이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결정세액(내야하는 세금)이 0이 되면 나머지 세액혜택 금액을 그대로 날리는 것이기 때문에, 혹 차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면 결정세액이 존재하는 가족에게 나누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등록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본공제 대상자를 등록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녀가 엄마의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아빠가 자녀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혜택 불가 언니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어머니의 의료비를 언니와 동생이 나워서 낸 경우, 언니만 의료비 세액혜택 활용 이용 단, 의료비 세액공제는 수익이 적은 자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지만, 기본공제 대상자는 수익이 큰 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므로, 유불리를 따져서 기본공제 대상자를 등록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의 사항

☞ 누가 인적공제를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의료비만 따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① 본인이 배우자의 부모님을 기초 공제자로 신청한 경우에는 배우자는 어버이 의료비만 따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본인의 부모님을 형제자매 중에서 기초 공제자로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은 어버이 의료비만 따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아버지가 근로소득자이면서 어머니를 기초 공제자로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은 어머니의 의료비만 따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본인이 직접적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맞벌이 부부가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 신청한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 공제 X쉽게 말씀드리면, 자신 밑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딸려있는 대상들에 대한 의료비를 내 돈으로 지출해야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신용카드는 누가 쓰는 게

최저 사용 한도 조건이 있는 의료비,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경우는 수익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게 절세에 유리 신용신용카드 같은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가능하기에 수익이 낮은 사람이 더 적은 금액부터 초과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의료비 신용카드는 누가 쓰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몰아주기 하는 이유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연봉의 3%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데, 보통의 경우 의료비가 그만큼 나오기 어려우므로 소득과 나이제한이 없는 점을 이용해서 가족의 의료비를 하나로 합쳐 조금이나마 받기 위함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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