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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사용자본 소득공제 체크체크카드 황금비율 등

필라테스선생님 2023. 7. 6.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사용자본 소득공제 체크체크카드 황금비율 등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액 등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장 큰 공제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카드를 활용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인데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시 의미와 계산방법을 통하여 연말정산 환급을 최대로 적지않게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란, 근로수익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신용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근로소득가격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40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연 소득의 25를 체크할 것

신용카드와 체크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카드를 쓴 금액이 25를 초과해야 한다는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연소득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연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것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국 1년 동안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지 않으면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 소득의 25를 체크할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총 급여 4천만 원, 체크카드 등 사용실적이 2천만 원인 경우 사용실적이 총 급여 4천만 원의 25인 1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 초과 사용금액인 1천만 원에 관련해서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전액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15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1천만 원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1천만 원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300만 원의 공제 장점이 있습니다. 즉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되는 부분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신용카드만 사용했을 경우와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했을 경우 공제 장점이 15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한 명에게 몰아줄 것

기본적으로 연간소득자본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임자본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익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은데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시스템 마찬가지입니다.

연봉이 더 높은 배우자의 카드를 몰아 써서 최대한 많은 소득공제를 받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소득공제받을 최우수상을 한 명으로 정한 뒤 그 사람 명의의 카드로 지출을 해야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공제 대출 한도액 금액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직불체크카드 한도는 7천이하 급여자의 경우 300만원대중교통비,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금액은 신용체크체크카드 한도별도로 개별적으로 100만 원씩 추가 공제됨.제로페이 지역사랑 상품권 30 공제됨체크카드 소득공제 산출 시 유료 결제 순서와 관계없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먼저 적용됨. 총 급여액의 25

체크체크카드 사용자본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자면,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된 300만 원이 체크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인데 체크카드 소득공제 자본 300만 원에 세율 15가 적용된 45만 원이 최종적으로 세금혜택 혜택을 받는 금액이라면 신용체크카드 공제부터 먼저 적용이 됩니다.

대중교통비,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금액은 신용체크체크카드 한도와 별도로 개별적으로 100만 원씩 추가 공제됩니다.

신용체크카드 체크체크카드 어떤 공제법이 유리할까?

신용카드가 먼저 소득공제 적용이 되므로 혹시 한 해 동안 사용금액이 연봉의 25가 안된다는 가정이라면, 신용카드만 쓰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연봉의 25가 미달되면 아예 소득공제 자체가 불가하므로 신용체크카드의 공제율을 따질 필요가 있고 신용카드를 먼저 쓰는게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공제를 받아보면 좋을 것 같다. 신용카드는 최소한 연봉의 25 사용하기를 추천하며, 연봉의 25까지는 체크카드보다.

장점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길 추천해봅니다. 그 미만의 금액의 구간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 구간에선 어떤 카드를 쓰든 소득공제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체크카드보다. 장점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혜택 면에서도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써야 소득공제에 유리하다고 볼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 소득의 25를 체크할

신용카드와 체크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카드를 쓴 금액이 25를 초과해야 한다는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총 급여 4천만 원, 체크카드 등 사용실적이 2천만 원인 경우 사용실적이 총 급여 4천만 원의 25인 1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 초과 사용금액인 1천만 원에 관련해서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기본적으로 연간소득자본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임자본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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