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인 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 장연인 보장구를 구매한 구입한 금액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매한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 혹은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복 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바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
계속 근로자의 경우 다음 해 2월 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3년 4월 30일에 퇴하고, 4월 분 급여일이 5월 10일이라면 회사는 급여일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6월 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2018년 귀속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언어장애, 자폐 등)”이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병원에서 세법개정내용을 몰라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발급받고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_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발급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조회/부여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를 순서로 선택합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 소득 수입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을 선택해 들어갑니다. 4. 잘 따라왔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항목을 하나씩 설명하기 위해서 무지개 색으로 표시했다. 아래 화면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을 때 화면입니다. 5. 이전직장에 1, 2, 3월 근무하고 현 직장에 10, 11, 12월 근무했다고 하면 아래처럼 체크하면 됩니다.
그 아래 항목은 돋보기표시를 누르시면 전부 조회됩니다. 전부 선택해서 한 번에 내려받기합니다. 6. 그러면 조회된 항목만 선택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내용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간소화 자료집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 연금/퇴직연금, 소기업소상인가된 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전세이자상환액, 기부금 내역입니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만 조회되기 때문에, 빠진 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근로자가 관련 기관에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부여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자금공제안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으로, 구체적 공제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근로자 자기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연인 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 장연인 보장구를 구매한 구입한 금액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매한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 혹은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시기
계속 근로자의 경우 다음 해 2월 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기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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