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주식펀드 장단점과 가입 방법
우리나라에서 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러한 방식으로 3층 석탑이라고 표현합니다.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연금 체계라고 할 수 있어요.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연금이 가입자 입장에서 만족하는 금액이라면 개인연금을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생각보다. 수급액이 적고 저출산으로 다음 세대를 부양해 줄 세대가 부족해서 보험 고갈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연금을 가입하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내용은 개인연금인 연금예금 종류와 가입조건, 장단점에 대하여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개인연금이란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기업의 퇴사 수당 제도등 공적 연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노후 생활 보장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을 말합니다.
연금예금 가입기간
연금저축은 적어도 가입기간과 연간 납입한도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적어도 5년 이상 적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간 총 납입한도는 1800만 원이고 그 이상은 연금저축계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각종 연금저축에 가입할 때는 연간 납입대출 가능 금액 1,800만 원을 확인하고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입한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연금 접수 대출 가능 금액 내에서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평가/(11년 연금수령액)*120%로 계산가능합니다.
과세이연
연금저축펀드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어 주는 과세이연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5세까지 중도 해지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기타소득 수입 16.5%를 부과하지 않고 그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위 표와 같이 나이에 그러므로 세율이 조정되며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 시 16.5%의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3-대출금액 손실의 위험
연금저축펀드는 일종의 채권펀드 상품입니다. 즉, 가입자가 적립한 납입액을 투자금으로 이용해서 해당 수익률에 따라 나중(55세 이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 상품에 해당하기 때문 자칫하면 납입한 원금의 손실 위험이 있고,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교적 안정감으로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러 유형의 상품(채권형, 혼합형, 안정형) 중 납입원금의 10% 미만을 주식에 투자하는 안정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채권펀드 세액공제 혜택
먼저, 세액공제란 간단히 말해서 산출된 세금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차이가 있는데요. 소득공제는 소득을 없는 것으로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소득이 이루어지고 소득공제or세액공제 400만원 혜택 상품이 개별적인 다르다고 할 경우 소득공제는 소득 수입 1,000만원 중 400만 원을 공제하고 소득을 600만 원으로 해서 세무 계산을 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소득 수입 1,000만 원에 대한 세무 계산을 하고 나서 산출된 세금에서 400만 원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절세를 알아보는 중계속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상품을 모두 찾아보고 있습니다.
단점
(1) 사실상 55세까지 해지 불가능 중도해지는 할 수 있지만 속이 아주 쓰라릴 수가 있기에 꽤나 신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세액공제 혜택을 바라보고 그 대출 가능 금액 400만원에 맞춰서 입금을 할 것입니다.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여 이전까지 13.2%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아온 사람이 중도해지를 한다면 손실 금액이 더욱 클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번 400씩 5년을 넣었고, 투자를 아주 잘 하여 투자수익이 1000만원인 사람이 중도 해지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전까지 받아왔던 세액공제 혜택은 총 264만원이지만, 중도해지로 인해 내야 하는 기타소득세는 495만원(3000만원*16.5%)입니다.
연금저축채권펀드 주의사항
위에 연금저축펀드의 단점을 설명했지만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려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연금 수령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접수 개시가 가능했던 나이것은 만 55 세부 터이기 때문 만약 20, 30대가 가입을 한다고 하면 20~30년 뒤에 연금을 개시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 사이에 큰돈을 써야 할 일(내 집마련, 결혼자본 등등)이 생겨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부득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기타 소득세로 16.5%나 과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총급여가 생활 5,500만 원 넘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불입했다고 하자. 세액 공제받은 부분은 600만 원, 세액 공제 못 받은 부분은 400만 원, 연금저축펀드의 운용수익은 200만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예금 가입기간
연금저축은 적어도 가입기간과 연간 납입한도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이연
연금저축펀드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어 주는 과세이연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이연
연금저축펀드는 일종의 채권펀드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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