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세 임대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경제 독립 그날을 위해]/연금 및 절세 주위의 바쁘신 분들에게 이것저것 말씀드리는데 할 때마다. 어렵다고들 하시네요. 특히 신용카드는 머가 그리 복잡한지. 단지 이번 해 사용액만 소유하고 계산하는게 아니고 21년 대비 증감여부, 안경구매, 재래시장구매, 교통카드등 여러 가지 변수를 적용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용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좀 알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급여액과 상관없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5%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총 급여액은 세전 총임자본 기준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1. 개정의도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활용 이용 3.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7호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종전에는 세액공제 대상 범위에 없었던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 지출액이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교육비 지출액으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신용신용카드 수익 수익 공제율이 확대되었습니다. 물가하락 상승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확대. 단,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라도 신용신용카드 공제는 받으실 수 없답니다. 2021년 작년 대비 신용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증가한 경우 * 개정 세법에 따르면 작년 신용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완화
1. 개정의도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활용 이용 3.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서민 주거비 완화를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5%로 상향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자본 4,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12%에서 17%로 상향됩니다. 또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기존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만 가능했다면 2023년 귀속분부터는 4억원 이하의 주택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자본 공제대출한도 통합·단순화
1. 개정의도 2. 적용시기: 2023년 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3.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종전에는 총급여에 따른 공제대출한도 계산 방법이 아마도 복잡하였으나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분부터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대출한도 300만원, 초과자의 경우 25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통합, 단순화되며 추가 공제 한도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자 200만원으로 통합됩니다.
연금예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대출한도 확대
1. 개정의도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활용 이용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종전에는 총 임자본 1억원 이하인 50세 미만자의 경우 연금예금 납입한도가 연 400만원이었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연금예금 납입한도가 총 급여액과 상관없이 일괄 6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총 임자본 5,500만원 이하인 자의 경우 15%, 초과자의 경우 12%입니다.
재참여 경우
전 직장에서 근무 중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셨을 경우, 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만큼의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요청을 하여 현 직장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고 연말정산 전개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받으셔야 한답니다. 만약 기존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힘들다면 첫째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신고 후,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2. 퇴직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퇴사자)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으셨다면 전 직장에서 지급명세서 신고가 완성된 후, 개인이 직접적 세액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무직자는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인의 결제수단별 소비심리 내역을 하나하나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렵다면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제출서류
소득공제용 제출서류는 통상 주택자금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주택자금상환증명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검증 가능 합니다. 따라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홈텍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자금/월세액 부분에 금액이 나오면 등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대출받은 은행에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대출 받은 은행에 로그인 한 이후 주택자금대출상환증명서를 찾아 보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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